[헤럴드POP=박서현기자]

한서희의 처벌불원도 소용 없었다. 검찰은 지난 1심과 마찬가지로 양현석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27일 검찰은 서울고등법원 형사6-3부는 부장판사 이의영 원종찬 박원철)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날 검찰은 “본건 범죄를 통해 비아이의 초기 수사 무마에 성공했고, 세계적인 연예 활동을 통해 막대한 범죄적 이득을 취했는데 그 상당 부분이 회사 최대 주주인 양현석에게 돌아갔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협박죄 법리를 오인하고 불법 행동과 거짓 진술에 관대한 기준 등을 적용한 판결”이라고 전했다.

이에 양현석은 “지난 4년간 억측이 난무하면서도 진실이 밝혀지길 바랐다.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 K팝 후배를 양성하고 훌륭한 콘텐츠를 만들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최후진술에서 호소했다.

앞서 양현석은 지난 2016년 8월 마약 혐의를 받은 연습생 출신 한서희가 비아이의 마약 구매 혐의를 진수하자 “너 하나 죽이는 건 일도 아니다”라며 한서희를 회유하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검찰은 1심서 양현석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보복협박이나 강요죄로 처벌하려면 피고인들의 행위로 피해자가 공포심으로 인해 의사의 자유가 억압된 상태에서 번복이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는 증명이 되지 않았다”라며 무죄를 선고했고, 올해 1월 양현석은 YG 총괄 프로듀서로 복귀했다.

그러나 검찰은 1심이 사실관계 인정과 법리 해석을 잘못했다는 취지로 면담강요 혐의로 항소했다. 하지만 여기에 변수가 생겼다. 내내 양현석의 강력 처벌을 원했던 한소희가 지난 네 번째 공판에서 돌연 입장을 바꾸고 “이 싸움을 끝내고 싶다”라며 눈물을 흘린 것.

이 싸움의 끝은 어딜까. 양현석의 항소심 선고공판은 오는 11월 8일 열린다.
pop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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