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뒤 도망치는 남성 모습.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홈페이지]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홍콩 새벽 거리에서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던 한국인 여성 관광객을 성추행한 남성에게 징역 3개월이 선고됐다.

9일 홍콩 명보에 따르면 이날 홍콩 법원은 지난 9월10일 홍콩 번화가 센트럴의 지하철역 인근에서 홀로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던 한국인 여성을 성추행한 인도인 남성 A(46) 씨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

홍콩 법원은 피해자가 찍은 영상을 보면 피해자가 명백히 저항하고 두려움을 드러냈음에도 피고가 이를 무시하고 계속 공격적으로 추행을 이어갔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의 범행은 매우 부끄러운 짓이며 홍콩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행위로 그로부터 피해자와 관광객을 보호해야 한다며 징역 3개월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당시 온라인에 올라온 영상을 보면 새벽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던 한국인 여성에게 한 남성이 다가와 팔을 잡고 “나와 같이 가자”고 영어로 말했다.

여성은 “제발 내 팔을 잡지 말아주세요”라고 말하며 그를 밀어내려고 애썼다. 남성은 여성을 벽에 세게 밀치면서 강제로 키스를 시도한 뒤 도망쳤다.

이러한 A씨의 범행은 피해자의 라이브 방송에 60초간 고스란히 찍혔고 약 500명이 이를 목격했다. 시청자들은 여성에게 경찰을 부르라는 글을 올렸다.

피해자는 이후 마카오로 넘어가 현지 호텔에서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홍콩에서 당한 일로 몸에 심한 멍이 들었다고 밝혔다. A씨는 이틀 뒤 홍콩 경찰에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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