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국민의힘은 거대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방송 3법’과 관련해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건의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습관성 거부권 행사”라며 법안 공포를 압박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께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드려야 하는 무거운 심정”이라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개정안은 우리 경제 추락을 불러올 망국적 악법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노란봉투법으로 인해 예상되는 부작용들을 조목조목 언급한 뒤 “결국 기업들은 1년 내내 노사 붕괴에 시달리게 되고, 사실상 정상적인 기업 운영이 불가능해질 것”이라며 “이제 와 통과시킨 것은 총선을 앞두고 노조와 손잡기 위해서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방송 3법에 대해서도 “다양하게 이사를 추천받아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처럼 꾸몄지만 사실은 야권에서 공영방송 이사회를 장악하기 위해 이사추천권을 나눠 갖는 법안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좌파 성향 직능·학술·시민단체 등에 공영방송 이사추천권을 제공함으로써 선거 때 보도·시사 프로그램을 통해 도움 받겠다는 총선용 거래법안”이라며 “헌정사를 아무리 뒤져봐도 이처럼 노골적으로 정당과 이념집단 간 선거 거래를 법률화 한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반면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사회가 헌법이 보장한 노동 3권 보호와 언론자유 신장에 매우 중대한 진전을 이뤘다”고 자평했다. 그는 “정부·여당은 법안 논의 과정에서 반대만 일삼는 무능과 무책임으로 일관하다가 법이 통과되니 거부권 행사를 예고하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명분도 이유도 없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법의 내용과 절차가 정당하고, 이 법들이 통과되면 큰 일이 날 것처럼 거짓으로 호들갑을 떤 여당도 필리버스터를 철회했기 때문”이라며 “대통령이 그동안 한 일이 너무 없어 습관성 거부권 행사라도 업적으로 삼으려는 것이 아니라면,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해 법을 공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농민을 거부하고, 간호사도 거부한 데 이어 이제는 대다수 일하는 국민과 민주주의까지 거부한다면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거부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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