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성인방송 BJ로 활동하다 적발된 7급 공무원. [YTN]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7급 여성 공무원이 인터넷 성인방송 BJ로 활동하다 다른 공무원의 신고로 적발돼 감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YTN 보도에 따르면 중앙부처 소속 7급 공무원인 여성 A씨가 인터넷 성인방송에서 BJ로 활동하다 최근 적발돼 감사받고 있다.

A씨를 신고한 공무원은 “당황스러웠고 또 굉장히 충격적이었다”며 “(방송) 당시에 1000명 정도 시청을 했는데 (A씨가) 자신이 공무원인 것을 여러 차례 스스로 밝히고 방송을 했다”고 매체에 말했다.

인터넷 성인방송 BJ로 활동하다 적발된 7급 공무원. [YTN]

해당 방송에서 A씨는 담배를 피우고 술을 마시면서 자신의 채널에 접속한 이들과 대화를 나눈다. 그러다 시청자가 현금성 아이템으로 자신을 후원했다는 알림이 뜨자 A씨는 자신의 신체 일부를 노출하기 시작하고 수위가 심해지자 심의를 의식한 방송 운영자가 ‘청소년 불법 유해 정보 유통 근절 클린 캠페인’ 화면으로 대체했다. 이 같은 제재를 받고 소동이 마무리된 것으로 파악된다.

신고를 받은 해당 부처는 A씨가 공무원법상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는지 BJ 활동을 통해 수입을 창출하는 등 직업윤리를 어겼는지 등에 대한 감사에 들어갔다.

A씨는 공무원으로 임용되고 나서 발령받기 전까지만 성인방송 BJ로 활동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임용이 된 순간부터 공무원 신분이라는 점에서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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