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3일 오후 경기도 광주시에 소재한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장을 방문해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 관련 산업현장의 의견을 듣고 작업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내년 16만5000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비전문 취업비자'(E-9)를 발급 받아 국내로 들어온다. 역대 최다다.

지난해 6만9000명, 올해 12만명의 외국 인력이 들어온 것을 감안하면 2년 만에 2배 가량 급증하는 셈이다. 이들이 일할 수 있는 업종도 음식점업·광업·임업까지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27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E-9 발급 규모를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이 9만5000명으로 가장 많다. 이어 농축산업 1만6000명, 서비스업 1만3000명, 어업 1만명, 건설업 6000명, 조선업 5000명 순이다. 나머지 2만명은 업종과 관계없이 배분되는 ‘탄력 배정분’이다.

E-9은 2004년 도입된 고용허가제를 통해 발급된다. 고용허가제는 국내 인력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에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E-9과 ‘방문동포 비자'(H-2)를 발급하는 제도다.

그간 E-9으로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력 규모는 2021년 5만2000명에서 작년 6만9000명, 올해 12만명으로 꾸준히 증가해왔다.

정부는 특히 E-9 발급 범위도 농축산업·어업·제조업·건설업·일부 서비스업에서 내년에는 음식점업·광업·임업까지 확대한다.

음식점업은 제주·세종과 기초자치단체 98곳에서 한식당 주방보조 업무에 외국인력을 시범 도입한다. 전일제(주 40시간 근무) 고용을 원칙으로 하며, 인력관리를 점검하기 위해 내년 하반기까지 고용관리 실태조사를 하기로 했다.

높은 휴폐업 비율을 고려해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업력이 7년 이상이어야 외국인력을 1명, 5인 이상 사업장은 업력이 5년 이상이어야 외국인 근로자를 2명까지 고용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은 음식점업에선 H-2 비자를 가진 중국동포만 일할 수 있다. 5인 미만 식당에서 1만3000여명, 5인 이상 식당에서 4400여명 등 100개 지역 식당 1만5000곳에서 1만7000명의 외국인을 고용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아울러 광업은 연간 생산량이 15만t 이상인 업체에서, 임업은 전국 산림사업법인과 산림용 종묘생산법인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다.

송출국 지정, 인력선발 및 취업교육기관 지정 등을 거쳐 음식점업은 이르면 4월부터 음식점업은 내년 2회차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을 받는다. 임업과 광업은 7월부터 내년 3회차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 시부터 외국인력(E-9)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노동법 사각지대인 5인 미만 식당 등에 외국인 근로자를 밀어넣는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음식점업은 고객 등 국민, 해당 업종에 근무 중인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며 관계부처 합동 시범사업 평가 등을 통해 추가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외국인 근로자의 원활한 정착 및 사업장의 인력운용 애로 해소를 위한 체류관리 및 지원 강화도 추진한다.

새로 확대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업종별 협회나 임업훈련원, 광해광업공단 등 자체 훈련기관을 통해 해당 업종에 특화된 직무교육 및 산업안전 교육 등을 실시하고 업황 및 고용허가제도 특성 등을 고려해 허용기준을 정하는 등 인력관리 보완책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내년 외국인력(E-9) 도입규모 확대는 내국인이 기피하는 빈일자리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외국인력의 신속 도입과 함께 안정적인 정착 등 체류관리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구인난 심각 업종을 중심으로 외국인력의 추가 허용 요구가 제기되고 있는데, 고용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적기에 외국인력을 도입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며, 필요시 12월에도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개최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외국인력 통합관리 추진TF는 부처간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상반기 중 외국인력의 합리적 관리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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