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17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30일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향해 “따지고 싶은 것이 있다면 양산으로 가시라”고 쏘아붙였다.

권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황 의원의 분노가 향해야 할 곳은 사실을 말한 제가 아니라, 죄를 공모한 권력의 몸통”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권 의원은 “지난 29일 서울중앙지법은 이른바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에 대해 송철호 전 울산시장, 황운하 민주당 의원에게 각각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며 “이 외에도 문재인 정부 청와대 인사들도 실형을 선고받았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공직자의 본분을 망각하고 특정 정당의 이익을 위해 감찰 기능 등을 부당하게 이용했다’며, ‘경찰조직과 대통령 비서실의 공적기능을 사적으로 이용해 투표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려 한 선거 개입 행위’라고 질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즉 당시 청와대와 경찰의 선거 개입을 인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김미경 허경무 김정곤 부장판사)는 이날 선고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시장에게 징역 3년, 이른바 ‘하명 수사’에 나선 혐의로 기소된 황 의원에게도 총 3년을 선고했다.[연합]

권 의원은 또 “저는 작년 7월 국민의힘 최고위원 회의에서 민주당 황운하 의원의 울산 시장 선거 개입을 질타한 바 있다”며 “그러자 황 의원은 8월에 저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발했다”고 말했다.

이어 “황 의원은 고소장에서 울산 시장 기획수사가 허위사실이라고 항변했다”며 “그러나 재판부에 따르면 선거 개입은 명백한 사실로 드러났다”고 했다.

권 의원은 “또한 황 의원은 저의 발언이 자신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비난했다”며 “그러나 공직자로서 명예를 훼손한 당사자는 황 의원 본인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는 황 의원의 명예를 훼손한 적이 없다. 아니 훼손할 수 없다”며 “이미 황 의원 자기 손으로 망쳐서 사라진 공직자의 명예를 어떻게 타인이 훼손할 수 있겠나, 명예가 있어야 훼손할 것이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권 의원은 “무엇보다 재판부의 판결 지연이 유감”이라며 “공소 제기 3년 7개월 만에 겨우 1심 판결이 나왔다”고 비판했다.

권 의원은 “그 결과 국기문란 행위를 했던 공직자가 국회의원 임기를 다 채운 것”이라며 “그야말로 범죄의 갭투자가 성공한 셈”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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