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윤호 기자] 검찰이 조직범죄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보호와 범죄수익 박탈이 하나의 사건처리에서 일련단위로 이뤄질 수 있는 원스톱(ONE-STOP) 수사 모델 개념을 구축해 대응 하기로 했다.

1일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는 최근 속칭 ‘MZ 조폭’ 등 다양한 형태의 조직적 범죄군이 나타나면서, 폭력단체에 한정됐던 종래의 조직범죄 개념을 새롭게 정립하고 이에 대한 수사역량을 강화하고자 ‘전국 조직범죄 전담검사 워크숍’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에는 박영빈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장(검사장)을 비롯해 일선 검찰청 조직범죄 전담검사 등 총 60여 명이 참석했다.

조직범죄는 조직폭력 단체와 같은 전형적인 1세대형에서 부동산 시장에 진출한 2세대형, 주가조작·기업합병 등 금융시장 진출 영역인 3세대형까지 변화돼 왔다. 이어 2010년대 이후 ‘글로벌 온라인화’의 영향으로 전통적 범죄단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에 규정된 폭력단체)의 개념으로 포섭할 수 없는 제4세대형이 등장했으며, 이들은 특정지역이나 계파보다 오로지 이해관계(돈)에 따라 이합집산하는 특징이 있다. 보이스피싱 조직과 온라인도박 조직, 주가조작‧코인사기 조직, 불법사금융 조직과 전세사기 조직 등이 이에 속한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제4세대형 조직범죄를 형법 제114조의 ‘범죄단체‧집단’ 개념에 포섭, 해당 조문으로 가중 처벌이 가능하고 부패재산몰수법 등을 적용해 범죄수익환수와 피해 환부도 가능하다는 내용을 공유했다. 형법 제114조의 범죄단체 개념은 ‘지휘통솔체계’의 입증을 요구하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의 범죄단체 개념보다 완화돼 있고, 폭력 범죄 이외 모든 범죄를 목적으로 해 일정 수준의 조직성만 갖추면 성립 가능하다.

검찰 관계자는 “4세대형은 형태와 구성에 관계 없이 모든 불법적 방법을 동원해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구조화된 집단”이라며 “혐의 규명에만 한정했던 종전의 수사관행에서 벗어나 범죄조직원들의 차명 및 주변인들의 재산까지 적극 추적, 범죄수익에 대한 압수‧몰수‧추징‧피해환부까지 완료하는 것이 수사의 종결”이라고 강조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조직범죄 전담검사들에게 “서민을 울리는 불법사금융, 온라인도박, 보이스피싱, 전세사기 범죄는 ‘범죄단체나 범죄집단’으로 적극 의율해 ‘조직범죄’ 차원에서 강력 대응하고, 조직적·계획적으로 서민의 재산을 강탈하는 ‘작업사기’는 반드시 획기적인 중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범죄수익을 철저히 박탈해 ‘범죄는 돈이 되지 않는다’는 인식이 뿌리내리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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