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부당한 일을 당했거나 목격했을 때 ‘이런 일은 어디다 신고하지?’ 혹은 ‘절차도 복잡하고 나한테 이득 될 것도 없을 텐데’ 하고 그냥 넘어갔던 적이 있지 않은가? 우리 주위에서 생각보다 흔하게 일어나는 상황들, 신고해야 한다고 자각하지 못하고 넘어갔던 일들을 한번 기억해보자. 목돈을 결제할 때 차명계좌로 입금을 요구받은 적이 있지 않은가? 계좌이체로 구매한 뒤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받은 적은? 혹은 어두운 밤 주택 골목길에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는 모습을 본 적 있지 않은가? 이 상황들은 모두 신고가 필요하다. 신고자에게는 정부가 운영하는 우리나라 위법행위 근절을 위한 신고 포상금 제도를 통해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지금부터 더 자세한 내용과 신고 절차를 살펴보도록 하자.

 

 

아동∙청소년 성 착취 영상물 신고

사진 : 법제처

최근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많은 이들의 공분을 샀다. 이에 여성가족부는 2020년 아동·청소년 성 착취 영상물을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청소년 대상 성매매와 알선행위를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 포상금제는 2013년 3월 처음 도입됐으며, 신고된 사람이 기소나 기소유예 처분된 경우 신고한 사람에게 70만 원에서 1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신고

사진 : 국세청

일반 상점에서 현금으로 구입하는 경우에는 곧바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인터넷 쇼핑도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하다. 그러나 계좌이체로 거래를 한 경우에는 판매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따로 해줘야 하기 때문에 미뤄지거나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는 위법행위이기 때문에 신고해야 한다. 포상금은 거래된 금액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5천~5만 원은 1만 원, 5만~250만 원은 해당 금액의 20%, 250만 원을 초과하면 최대 50만 원까지 지급된다.

 

 

복지 부정 수급 신고

사진 : 복지로

정말로 필요한 사람이 아닌데 세금으로 생활비를 꼬박꼬박 받는다면 기가 찰 노릇이다. 이럴 때 엉뚱한 곳에 쓰이는 돈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기초 생활비 등 사회보장급여 부정 수급자를 신고하면 된다. 이제는 포상금 지급 한도가 폐지돼 억대 포상금도 가능해졌다. 한때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어금니 아빠’도 사실은 부정 수급자였다. 그는 기부금을 받아 호화롭게 생활하면서도 10년간 기초생계급여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국민들의 분노를 자아낸 바 있다.

 

 

차명계좌 신고

사진 : 국세청

목돈이 오가는 거래에서 사업자들이 타인 명의 계좌로 입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는 사업자들이 세금을 덜 내기 위해 행해지는 위법행위이다. 또한 차명계좌 사용뿐 아니라 신용카드 결제 거부, 타 가맹점 명의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하는 경우도 위법행위이므로 즉시 신고해야 한다. 신고자에게는 차명계좌를 통해 확인된 탈세액이 1,000만 원 이상인 경우 연간 5,000만 원 한도로 계좌 건당 10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매출전표 조작 신고는 건당 1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해양오염 신고

 

해양오염 사실을 신고한 공익 신고자에게도 신고 포상금이 지급된다. 신고 포상금은 오염물질의 종류와 양 등 지급기준에 따라 5만~300만 원 범위에서 지급되며 피의자가 검거된 경우에만 지급할 수 있다. 신고 시에는 오염군의 색깔과 범위, 원인, 행위자 등을 함께 신고해야 한다. 다만 신고 의무자인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고, 포상금이 1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보상심의위원회를 거쳐 금액을 결정하게 된다.

 

 

비상구 막거나 폐쇄 신고

사진 : 경기도소방재난본부

반복되는 화재 참사에도 비상구를 막거나 훼손하는 일이 잇따르자 소방당국이 ‘비상구 폐쇄 신고’를 적극적으로 당부하고 나섰다. 다중이용시설이나 대규모 점포, 운수시설, 숙박시설 등에서 주 출입구나 비상구를 폐쇄 또는 장애물 설치 사실을 신고하면 1회 5만 원을 받을 수 있다. 복도·계단·출입구 등 건축물 피난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방화문 훼손·변경 또는 고정장치를 설치하는 행위, 소화 펌프·화재수신반·소화 배관 고장 방치나 임의 조작도 신고대상이다.

 

 

쓰레기 무단 투기 신고

사진 : 부평시 블로그

1995년 대한민국에서 쓰레기 종량제가 실시됐다. 배출자 부담 원칙을 바탕으로 쓰레기를 버리는 만큼 처리비용도 부담하는 제도다. 이 제도로 인해 국내 쓰레기 배출량이 줄어들었으나, 지금도 여전히 골목은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 쓰레기를 무단 투기할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제68조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쓰레기 무단 투기를 신고할 경우에도 포상금을 지급한다. 금액은 5,000원(담배꽁초)부터 300만 원(사업장 생활 폐기물 매립)까지 준다.

 

 

범죄수익 환수 신고

사진 : 대검찰청

범죄수익은 범죄의 근원적 동기이며, 범죄수익을 범인으로부터 박탈하는 것이야말로 범죄를 예방하는 효율적인 방법이다. 범죄수익 환수 포상금 제도는 불법 범죄수익이 국고에 귀속되도록 수사기관에 신고한 사람이나 몰수 또는 추징에 공로가 있는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국고에 환수된 금액에 따라 최대 1억 원까지 지급된다고 한다. 또한 신분 노출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익명이나 가명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소각 산불 신고

 

산림청은 소각 산불 발생을 줄이기 위해 신고 포상금제를 도입했다. 포상금은 가해자의 위법 사항이 확인돼 처벌이 확정된 경우에 지급된다. 가해자가 법원에서 징역 2년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피해 규모에 따라 최고 300만 원이 지급되고,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최대 200만 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벌금형이 내려진 경우에는 20~50만 원, 선고유예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1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과태료 처분되면 3~10만 원 범위 안에서 포상금이 정해진다.

 

 

야생동물 밀렵 신고

 

잘못된 보신 문화 등으로 인해 멧돼지나 노루, 고라니와 같은 야생동물들의 수난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환경부는 야생동물의 밀렵행위를 근절하고 사냥도구 판매와 설치행위 등을 단속하기 위해 포상금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야생동물을 밀렵하거나 밀거래 행위를 신고할 경우 최고 500만 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불법으로 사냥도구를 설치한 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는 최저 5,000원에서 최고 7만 원을 지급한다. 

글 : 이현주 press@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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