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유명 스타일리스트 한혜연과 가수 강민경은 대중과의 소통 창구로 활용했던 본인의 유튜브 채널에서 불거진 ‘PPL(Product Placement) 논란’에 휩싸였다. ‘내 돈 주고 내가 사서 써 보고 추천한다’며 ‘내돈내산’이라고 외쳤지만, 알고 보니 광고비를 받아 촬영한 영상이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부터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구독자 100만이 훌쩍 넘는 인기 유튜버까지 ‘뒷광고 논란’에 휩싸이면서 혼란이 가중됐다.

 

 

방송인의 유튜브 PPL 논란

사진 : Youtube ‘슈스스TV’

지난 7월 유튜브 개인 채널을 운영하는 패션 스타일리스트 한혜연과 가수 강민경의 유튜브 PPL 논란이 불거졌다. 한때 80만 명이 구독한 유튜브 채널을 보유했던 한 씨는 신발, 화장품, 가방 등을 ‘돈을 무더기로 썼다’, ‘힘들게 구했다’며 직접 구매한 것처럼 소개했으나, 브랜드 홍보비로 수천만 원을 받은 사실이 탄로나 사과 영상을 게재했다. 특히 한씨는 “다 내 돈 주고 산 아이템이야. 유료 광고가 아무것도 없으니깐 우리 베이비들이 청정지역이다 생각하고 들어와서 구경해”라고 강조해 왔기 때문에 이를 신뢰하고 영상을 봐 오던 구독자들이 느낀 배신감은 배로 컸다.

 

사진 : Youtube ‘강민경’

강 씨도 거리를 걷는 등 일상생활을 촬영한 영상에 표기 없이 노출했던 일부 가방과 신발 제품이 별도의 광고비를 받은 제품이라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에 휩싸였다. 이후 SNS에 “채널을 운영해 나가면서 많은 구독자분들도 생기고, 응원해 주시는 분들도 많아졌다는 것에 한동안 들뜬 마음으로 보냈던 것 같다. 동시에 여러 브랜드 측으로부터 협찬과 광고 제안이 많아졌고, 그 설렘만 앞서 저의 채널을 아껴 주셨던 구독자분들의 입장을 더 헤아리지 못했다.”라며 사과의 글을 올렸다.

 

 

인기 유튜버의 뒷광고 폭로

사진 : Youtube ‘애주가TV참PD’

최근 130만 명이 구독하는 ‘애주가TV’를 운영하는 유튜버 참PD가 취중에 타 유튜버들의 실명을 언급하며 먹방 유튜버의 실태를 공개 저격하면서 ‘뒷광고’ 논란이 불거졌다. ‘뒷광고’는 유명 유튜버들이 광고주로부터 대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유료 광고를 미표기하거나 시청자가 찾기 어렵게 우회적으로 표기하는 것을 의미한다. 참PD는 “이제 와서 유료 광고 여부를 표시하며 진정성을 어필하는 유튜버들의 행태에 구역질이 난다. 유명 유튜버들은 시청자를 기만하고 있다”라고 비난했다.

 

사진 : Youtube ‘HONG SOUND’

160만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한 먹방 유튜버 홍사운드도 ‘유튜브 뒷광고 실태’에 대해 고발하는 영상을 올렸다. 홍사운드는 유튜브 세계에서 뒷광고가 만연하다며 ‘생각보다 훨씬 심각’하다고 표현했다. 이어 단일 브랜드로만 영상을 구성하거나 다른 브랜드와 비교를 하지 않거나 특정 멘트가 포함되어 있다면 뒷광고가 포함된 영상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폭로가 이어지면서 비판이 거세지자 뒷광고를 해 왔던 유명 유튜버들은 잘못된 광고 표기를 인정하고 사과에 나섰다.

 

 

인기 유튜버의 뒷광고 사과 줄이어

사진 : Youtube ‘양팡 YangPang’

유명 유튜버인 문복희, 상윤쓰, 양팡, 나름TV, 햄지, 보겸 등이 ‘뒷광고’를 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사과문을 발표했다. 한때 470만의 구독자 수를 보유했던 ‘문복희’는 “유튜브를 시작하고 광고를 표시함에 있어서 정직하게 행동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 광고임에도 광고임을 밝히지 않았던 적이 있다”라고 사과했다. 유튜버 ‘양팡’도 유료 광고라고 표기하지 않았던 BBQ 치킨 먹방 영상과 우연히 들렀는데 ‘필요한 거 다 쇼핑하라’는 스포츠 의류브랜드 푸마 본사의 통큰 결정으로 화제를 모았던 영상 또한 유료 광고 콘텐츠였다는 것을 인정하고, ‘평생 반성하면서 살겠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리고 나머지 모든 영상을 비공개 처리했다.

 

사진 : Youtube ‘보겸 BK’

한편 유튜버 보겸은 ‘뒷광고’ 논란이 시작됐을 당시 ‘무료 광고 포함’이라며 뒷광고 논란이 있는 유튜버들을 비꼬는 영상을 올려 자신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전했지만, 온라인상에서 ‘보겸에게 광고비를 주기 위해 점주들이 20만 원씩 부담한다는 공문이 있다’고 밝히자 ‘뒷광고’를 인정해 빈축을 샀다. 그는 사과 방송에서 “잘리거나 중지된 광고를 제외하고 집행된 42개의 광고 중 명확히 광고라고 알아보기 힘든 광고가 있었다”라며, ‘명륜진사갈비, 치요남, 캐시 리플렛, 전국체전, BBQ’ 등 5개 브랜드를 언급하고 사과했다. 그러나 다소 격양된 말투로 사과를 전해 구독자들은 ‘왜 우리가 혼나냐’, ‘혼자 당당한 척은 다하더니’라며 비판하고 있다.

 

 

억울한 상황에 놓인 유튜버도 발생

사진 : Youtube ‘애주가TV참PD’

참PD가 유튜브 라이브 방송으로 문복희, 쯔양, 나름TV 등 여러 유튜버들의 채널명을 거론하며 뒷광고 의혹을 공개 비난했다. 그러나 쯔양은 방송 초창기 광고 표기에 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인지하지 못해 발생한 실수였고, 이후 대형 MCN 기업과 교류를 통해 표기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접한 뒤 가장 상단에 표기하기 시작한 것으로 밝혀졌다. 참PD는 상황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쯔양을 언급한 부분에 대해 사과했다. 참PD 채널에 출연한 쯔양은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악플과 너무 과장된 사실 때문에 힘들었다. 기사에서는 사기꾼으로 나오니까 극단적인 생각까지 들더라. 제가 잘못한 부분은 당연하게 인정한다”라고 말했다. 쯔양은 결국 “잘못에 대한 질타가 아닌 허위 사실을 퍼트리는 댓글 문화에 지쳤다”라며 은퇴를 선언했다.

 

사진 : Youtube ‘HONG SOUND’

홍사운드도 ‘유튜브 뒷광고 실태’에 관한 영상을 올린 뒤 악플에 시달렸음을 고백했다. ‘뒷광고 논란에 대한 해명 및 전할 말씀이 있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에서 그는 ‘뒷광고’ 논란의 내부고발자로 낙인 찍힌 비난에 억울함을 토로했다. “지난 5년간 구독자분들과 신뢰를 지키기 위해 노력했는데 요즘은 그게 우리 가족을 위해 옳은 선택이었나 하는 생각이 든다”라고 호소하며 ‘일부 유튜버들의 진정성 없는 사과가 피해자를 양산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끝으로 그는 “저는 당분간 유튜브에 들어오지 않고 댓글도 보지 않을 예정입니다. 그러니 저에게 어떤 말을 하셔도 괜찮은데, 부디 다른 채널 가셔서 악플 달거나 하는 일은 이제 멈춰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당부의 말을 올렸다.

 

 

유튜버 뒷광고, 처벌받을 수 있을까?

사진: Youtube ‘문복희’

이미 구독자 수도 많고, 인기도 많은 일부 유튜버들은 왜 ‘뒷광고’를 자행했을까? 아무래도 광고라고 이름 붙는 순간 광고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 소비자는 상업적인 광고보다는 유튜버가 실제로 사용해 보고 먹어 본 후기를 더 믿고 신뢰하기 때문이다. 광고주도 이러한 부분을 파악하고 있다. 자연스럽게 제품을 노출하는 것이 광고 효과를 더 극대화하기 때문에 실제 뒷광고 형태를 요구하기도 한 정황이 포착됐다. 유튜버 입장에서는 거액의 광고비가 유혹적으로 다가오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자신의 영상이 자주 상업적으로 노출될 경우 부정적인 이미지가 생겨 구독자가 줄어드는 역효과가 날 수 있다는 큰 단점이 있다. 결국 뒷광고는 광고주와 유튜버가 서로 ‘윈윈’하는 방식이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사진 : Youtube ‘보겸 BK’

이러한 뒷광고를 금지하기 위해 9월 1일부터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시행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인플루언서가 기업으로부터 지원을 받아 콘텐츠를 제작할 경우, 할인·제작비·협찬 등 구체적으로 어떤 대가를 받았는지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게 표기해야 한다. 또 게시물에 ‘광고’라는 것을 명확히 표기해야 한다. ‘체험단’, ‘#AD’, ‘#브랜드명’, ‘가져 왔어요’ 등의 명확하지 않는 문구는 금지된다. 아울러 게시물 댓글에 광고 사실을 밝히거나 ‘더 보기’를 눌렀을 때만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도 금지된다. 콘텐츠를 일부만 봐도 알 수 있도록 게시물 제목이나 영상 시작 및 끝부분에 경제적 대가를 받았다는 문구를 반복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이 기준을 따르지 않은 광고는 공정위 심사에서 부당 광고 판정을 받게 된다. 부당 광고를 한 사업자에는 관련 매출액이나 수입액의 2% 이하 또는 5억 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보통 ‘사업자’는 광고를 의뢰한 광고주를 의미하지만, 공정위는 상당한 이익을 얻은 인플루언서도 ‘사업자’로 인정하여 처벌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글 : 이윤서 press@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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