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사업시행계획인가와 관련된 건축·경관·교육·도시계획·교통·환경 등 심의를 통합 검토·심의해 기존 3년 이상 소요되던 심의를 6개월로 단축한다.
시는 지난 10일, 첫 ‘인천시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인천시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지침(안)’을 확정하고 위원회를 본격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2024년 1월 19일 자로 개정·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인천시가 지난해 9월 수립한 ‘정비사업 활성화 추진계획’의 ‘신속행정 제도 도입’에 따라, 시는 지난 3월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기본 방침을 수립하고 분야별 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통합심의 위원 풀(Pool)을 구성했다.
이번 회의는 위원회 구성 이후 첫 번째 회의로, 시는 ‘인천시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지침(안)’ 을 상정했다.
‘인천시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통합심의를 하나의 통합심의위원회로 구성해 운영하는 것이 특징이다.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와 관련된 둘 이상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 통합심의 대상이 되는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0조의3 특례 조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기존 정비계획의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 정비계획 변경을 포함해 통합심의 할 수 있다.
인천시는 안건에 따라 위원회를 수시 운영(월 1회 이하)할 계획이며, 통합심의는 각 군·구별 정비사업 담당 부서에 신청할 수 있다.
최도수 시 도시균형국장은 “이번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의 시행을 통해 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원도심 지역의 균형 발전 및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운영 지침 내용은 ‘인천광역시 추정분담금 정보시스템’ 등 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최대호 시장 “서로 포옹하며 가족·이웃 등이 화합할 수 있는 기회의 장 되길 기대”
- [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이란 정부, ‘국민의 종’ 라이시 대통령 공식 사망 발표 外
- 인천시의회,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노선 인천시(안) 확정 재촉구 결의안’ 채택
- [이란 대통령 사망] 대통령 직무대행 모크베르는 누구? 최고지도자 하메네이 측근
- 정명근 화성시장, “성년의 날을 맞은 청년 축하…무한한 가능성과 희망이 가득하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