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금융위원회가 전환사채(CB) 공시의무를 강화해 시장 건전성을 높인다.
금융위는 전환사채 발행 및 유통공시 강화와 전환가액 조정(refixing) 합리화 등을 담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27일 입법예고했다.
기업은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전환사채 콜옵션 행사자를 지정하거나 콜옵션을 제3자에 양도했을 때 주요사항을 보고서를 통해 공시해야 한다.
만기 전 전환사채를 취득하면 취득 및 처리계획 관련정보도 알려야 한다.
금융위는 전환사채가 발행 및 유통되는 과정에서 투자자가 정보를 얻기 어려웠던 만큼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고 설명명했다.
전환가액 조정 과정도 합리성을 높였다. 기업은 앞으로 건별로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통해서만 전환가액 조정 한도 예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이밖에 사모 전환사의 전환가액 산정 기준일 규율 등도 개정안에 담겼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안은 학계와 민간 전문가, 경제단체,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과 논의를 거쳐 마련했다”며 “전환사채 등의 시장이 투자자 신뢰를 되찾고 기업의 건전한 자금조달수단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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