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7월부터 새롭게 변하는 정책들을 총정리했다.

1.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적용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CGV 인스타그램

지난 7월 1일부터 영화 관람료가 연말정산을 위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구체적으로 연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의 경우, 연 300만 원 한도까지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공제율은 30%로 영화관 티켓 외에 팝콘 등 스낵, 주차비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2. 온라인 면세점 주류 구입 가능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롯데면세점 인스타그램

7월 1일부터 국세청이 주류의 통신판매에 대한 제도를 변경하면서 온라인 면세점에서 주류 상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됐다. 신분증 및 본인 확인은 고객이 상품을 인도할 때 이뤄진다.

3. 지하철 10분 내 무료 재탑승
지하철 개찰구 / 뉴스1

서울시는 7월 1일을 기점으로 지하철 10분 내 재승차 시 환승을 적용하는 제도를 시행한다. 다만 재승차 시 환승을 적용받으려면 하차한 역과 동일역(동일호선)에서 지하철을 타야 하며, 선·후불 교통카드 이용 시에만 적용되고 1회권 또는 정기권 이용 시에는 환승 혜택에서 제외된다.

4. 경기도 택시비 기본요금 인상
이하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뉴스1

경기도는 7월부터 택시 기본요금을 3800원에서 1000원 인상한 4800원을 받는다. 심야할증 적용 시간도 1시간 당겨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4시까지로 늘어나고 할증요율은 20%에서 30%로 올라간다.

5.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 확대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뉴스1

7월부터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이 확대된다. 기존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은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 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 총 5곳이었다.

7월부터는 기존 5곳을 포함 인도주차가 추가돼 총 6곳이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바뀐다. 7월 한 달 동안은 계도기간을 가지며 8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며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에서 1분만 주차하더라도 승용차 기준 일반구역은 4만 원, 어린이 보호구역은 8만 원의 과태료를 받게 된다.

6. 훈련병 핸드폰 사용 가능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뉴스1

국방부 지침에 따라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동안 전 군의 약 20%에 해당하는 부대에서 시범적으로 휴대전화 소지·사용 시간 확대를 시행한다.

시범운영 대상 부대는 육군 14개, 해군 4개, 공군 9개, 해병대 3개, 군 병원 15개 등 모두 45개 부대이며 훈련병에 대한 핸드폰 사용도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핸드폰 사용 시간은 일반 부대는 아침 점호 이후부터 오후 9시까지, 훈련병은 주말과 공휴일 각 1시간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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