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씨 재혼 상대로 알려진 뒤 사기 의혹이 확산한 전청조 씨가 지난 3일 오후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안효정 기자]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42) 씨의 재혼 상대로 알려졌던 전청조(27) 씨가 사기 혐의로 이날 오전 검찰로 송치된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이날 오전 7시30분께 전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사기 혐의로 서울동부지검에 구속 송치한다. 전씨의 사기 혐의로 인한 피해자 수는 23명으로 피해 규모는 28억원에 달한다.

전씨는 강연 등을 하면서 알게 된 이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건네받아 가로채거나 이를 위해 대출을 받도록 유도한 혐의를 받는다.

전씨는 형법이 아닌 특정경제가중처벌에관한법(특경법)을 적용받았다. 특경법상 사기 혐의는 범죄 행위로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이 5억원 이상일 때 적용된다. 혐의가 인정되면 최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전씨는 지난 3일 구속됐다. 서울동부지법 신현일 부장판사는 3일 오후 2시 30분부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받는 전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한 뒤 “도망할 우려가 있고 주거가 일정치 않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씨는 지난달 23일 월간지 한 매체와 인터뷰를 통해 전씨와 결혼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전씨는 재벌 3세이자 부상으로 은퇴한 승마 선수, 청년 사업가 등으로 소개됐다.

하지만 인터뷰가 공개된 직후 전씨의 성별 의혹과 사기 전과, 재벌 3세 사칭 의혹이 확산했다. 이후 전씨가 투자금 명목으로 수천만원에서 억대의 돈을 받아 가로챘다는 고소·고발이 경찰에 잇달아 접수됐다.

전씨의 범행에 남씨가 공모한 의혹을 수사해달라는 진정도 경찰에 들어왔지만 남씨는 사기 행각과 무관하다며 공범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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