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완화 여부가 증시 핵심 이슈로 떠올랐다.

추경호닫기추경호기사 모아보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완화 여부에 대해 “야당과 합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협의 절차가 필요하다”며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살피고 있는 단계”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지난해 여야 합의로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전반적 과세가 시행되기로 했다가 2년 유예를 했다”며 “그러면서 대주주 10억원에 대한 기준은 내년까지는 유지하기로 여야 간 합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연말이 가까워지면 대주주 기준 완화 목소리가 나오고, 집중 매도가 일어나면서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는 점, 그러나 또 한쪽에서는 과세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며 양립하는 목소리를 짚었다.

추 부총리는 “현재 시장의 여러 목소리를 듣고 있다”며 “변화가 있게 되면 야당과의 합의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협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은 2000년 도입 때 100억원에서 2013년 50억원, 2016년 25억원, 2018년 15억원, 그리고 현재 10억원까지 하향됐다.

현재 주식 양도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은 종목당 10억원(또는 코스피 1%, 코스닥 2%, 코넥스 4% 지분)인데, 여기에서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이 검토된다는 뜻이다.

양도세 완화가 이뤄질 경우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통상 대주주들이 과세를 피하기 위해 연례 행사로 ‘매물 폭탄’을 내놓으면서 시장 왜곡이 발생한다는 문제제기가 있었기 때문이다.

2023년의 경우에도 연말 대주주 지정을 피하기 위해 양도세 회피 매물 출회는 이어졌다. 대주주 관련 매물 영향은 대주주 판정 기준일(배당락 하루 전) 5거래일 전부터 나타나는데, 개인은 2023년 12월 26~27일 2조5000억원 넘는 순매도를 했다. 다만 작년의 경우 가족합산 폐지 등에 따라 지수 영향은 비교적 크지 않았다고 평가된다.

주식 양도세 폐지는 윤석열닫기윤석열기사 모아보기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다만 양도세를 완화할 경우 세수 축소 우려도 커질 수 있다.

일각에서는 내년 6월까지 한시적 공매도 전면금지에 이어, 이번 양도세 대주주 기준 완화 검토가 1400만 ‘동학개미’를 감안한 ‘총선용’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여야 합의가 관건이다.

앞서 여야 합의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 시점이 오는 2025년 1월로 2년간 유예 결정됐다. 당시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기준인 종목당 10억원 이상 보유 및 지분율 기준은 유지된 바 있다.

사진출처=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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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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