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27일부터 내달 5일까지 조사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 전경.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삼성증권과 하나증권을 대상으로 자금세탁방지 관련 점검에 나선다.
2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오는 27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삼성증권과 하나증권의 자금세탁방지 업무 이행 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다. 삼성증권과 하나증권이 자금세탁방지 업무 관련 검사를 받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그간 금감원의 자금세탁방지 점검 대상은 주로 은행으로 최소 2년에 한 번씩 검사를 진행해왔다. 증권사들의 경우 횟수가 많지 않았고 대부분이 처음으로 경험하게 되는 검사다.
자금세탁방지법에 따르면 금융사는 계좌 등 실소유주 여부를 확인하는 고객확인 의무, 1000만 원 이상 고액 거래는 30일 이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해야 하는 고액현금거래 보고 의무, 의심거래보고 의무 등을 이행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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