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시행돼 버팀목’디딤돌 대출을 받은 지역가입자가 건강보험료 폭탄을 맞는 일이 사라진다.

21일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2월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이날(21일)부터 시행된다.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21일부터 시행된다. <이용선 의원실>

이 의원이 2023년 8월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주택금융부채 공제 대상에 정책 자금 대출을 받은 대상을 추가하는 것을 뼈대로 한다.

주택금융부채 공제는 무주택자 또는 1주택 보유자에 해당하는 지역가입자가 실거주 목적으로 받은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대출을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 재산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제도로 2022년 9월부터 도입됐다. 다만 기존에는 공제 대상을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은 경우로만 규정해 버팀목’디딤돌 대출 지역가입자는 대상에서 제외됐다.

법안 시행에 따라 버팀목’디딤돌 대출 지역가입자도 공제 대상에 포함됐다. 2024년 11월20일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2022년 9월까지 소급 적용돼 과다하게 냈던 건강보험료 환급도 가능하다.

이용선 의원은 “지난해 버팀목 대출을 받고 건강보험료가 3배나 올랐다는 민원을 듣고 너무나 황당하고 불합리해 법안을 발의했던 것인데 정부 정책 엇박자로 인한 억울한 피해를 지금부터라도 막게 되어 다행이다”며 “건보공단이 홍보와 적극 행정을 통해 버팀목’디딤돌 대출을 받은 지역가입자가 모두 환급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도와 관련한 상세한 안내 및 적용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건강보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등을 통해 하면 된다.

조준희 국민건강보험공단 자격부과실장은 “앞으로도 국민 관점의 제도개선을 통해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홍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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