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36만명, 국내 전체 금융자산의 20%를 갖고 있는 대한민국 ‘상위 1%’. 나는 언제, 어떻게 하면, 그 대열에 합류할 수 있을까? 하는 물음에서 출발한 데일리임팩트 ‘대한민국 부자포럼.’ 오는 6월18일까지 매일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편집자]

김국현 세무사가 데일리임팩트와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 사진=김민영 기자.
김국현 세무사가 데일리임팩트와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 사진=김민영 기자.

[데일리임팩트 김병주 기자] 여전히 대다수의 평범한 사람들은 자산의 상속, 증여를 그저 남의 일로 치부하고 있다. 그저 ‘부자들만의 전유물’이라는 인식 때문이다. 하지만 상속과 증여는 더 이상 평범한 보통 사람들에게도 남의 일이 아니다. 특히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는 2024년 대한민국에서 상속‧증여는 누구나 관심을 갖고 들여다봐야 할 분야로 주목받는다.

최근 데일리임팩트가 만난 김국현 세무회계법인 유정 대표 세무사도 증여와 상속은 더 이상 부자들만이 고민해야 할 게 아니라고 말한다.

김 세무사는 “과거에는 증여 및 상속세는 부자들만의 전유물, 소위 ‘부자짓’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지배적이었다”며 “하지만, 최근에는 계좌이체나 현금인출과 같은 사소한 내용에 대해 증여나 상속세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상속‧증여는 현실, 누구나 준비해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2022년 우리나라에서 상속세를 낸 인원은 1만9506명 수준으로 집계됐다. 지난 2018년 기준 상속세 납부자가 8449명이었다는 걸 감안하면 불과 4년 사이 납세인원이 1만명 이상 급증한 셈이다.

김 세무사는 “상속세를 전문으로 하는 세무사로서도 과거 10년과 비교하면 상속세를 신고하는 건수 및 상담건수가 최근 많이 늘어났다”고 말했다.

다만, 증여, 상속 고민에 세무사를 찾는 사람들의 고민은 과거와 달리 많이 달라졌다는 것이 김 세무사의 의견이다. 과거에는 소위 ‘자산가 집단’의 상담이 대다수였다면 최근에는 상속과 증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세무사를 찾고 있다는 것이다.

김 세무사는 말한다. “가장 대표적인 고민은 증여와 상속에 따른 세금이 과도하게 나올 것 같다는 두려움입니다. 증여세와 상속세는 계산이 복잡하기 때문에 보통사람들이 바로 알기는 어렵거든요. 당연히 상속 전문 세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2024년 대한민국 현실과 밀접한 고민도 눈에 띈다. 부동산 폭등으로 단숨에 수십억원의 자산가가 된 사람들의 세금 고민이 바로 그것이다. 실제로 최근 집값이 껑충 뛰면서 당장 증여‧상속을 받아야 하는 자녀들 사이에서는 세금 마련 자체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포착된다.

김 세무사는 “최근에는 상속세가 너무 많아서 부동산을 처분해서 팔아야 된다는 두려움을 갖고 세무사를 찾는 사례도 많다”며 “이같은 고민을 줄이기 위해서는, 절세에 초점을 맞춰 남들보다 한발 빨리 상속‧증여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특히 2024년을 살아가는 대한민국 부자뿐 아니라 부자를 꿈꾸는 평범한 보통사람들도 이제는 증여와 상속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한다. 잘 모으고, 잘 쓰는 부자 못지않게 ‘잘 물려주는’ 것 또한 현명한 부자의 척도이기 때문이다.

“사소한 계좌이체도 증여나 상속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자녀가 결혼할 때 도와주고 싶지만, 세금폭탄을 맞을까 걱정하는 분들도 많아졌죠. 우리가 상속과 증여에 좀 더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도 이처럼 우리 일상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핵심은 절세와 속도, 빠르게 시작해야”

김 세무사가 말하는 상속‧증여의 핵심 키워드는 바로 ‘절세’, 그리고 ‘속도’다. 절세에 초점을 맞춰 남들보다 빠르게 상속, 증여를 준비하고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다.

증여와 상속의 시점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그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단언했다. 과거에는 실제 상속과 증여를 시행해야 하는 노년층이 돼서야 이를 준비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다만, 최근에는 보다 이른 시점에 상속‧증여에 관심을 갖는 경우도 늘어나는 추세다.

김 세무사는 “물론 70대 이후에도 상속에 대한 대비는 가능하지만 상속에 대한 대비가 빠르면 빠를수록 여러 가지 절세 기회를 찾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실제로 최근에는 자녀 출산 이후 미성년자 시점에 빠르게 증여를 해서 그 자금으로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를 해주는 사례도 있다”라며 “최소한 부모님 나이대인 60대, 빠르면 50대부터 증여와 상속에 대해 고민하고 계획을 짜보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다만, 빠르게 상속‧증여를 준비한다 해도 제대로 된 절세 계획이 없다면 ‘앙꼬없는 찐빵’일 뿐이다.

김 세무사에게 데일리임팩트 독자들의 ‘현명한 절세 전략’ 수립을 위한 핵심 포인트가 무엇인지 물었다. “기본적으로 증여와 상속을 줄이는 핵심은 증여세가 나오지 않는 재산을 빠르게 증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성인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10년간 5000만원까지는 증여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10년이 지나면 다시 세금없이 5000만원을 또 한번 증여할 수 있고요. 기회가 될때마다 증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상속‧증여 규모가 큰 자산가들의 경우, 보다 정밀한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그는 강조했다. 김 세무사는 “사업을 하는 경우 가업상속증여 규정을 활용하거나 가족법인을 설립해서 증여와 상속을 대비하는 것도 추천한다”며 “무엇보다 미리미리 절세 계획을 짜는 것이 중요하고, 이는 전문 세무사와 상담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국현 세무사 / 사진=김민영 기자.
김국현 세무사 / 사진=김민영 기자.

세율 현실화해 세금 줄여야

이처럼 상속‧증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근본적인 이유는 앞서 언급한 ‘절세’다. 절세와 관련한 니즈가 크다는 건 일반적으로 체감하는 상속‧증여 관련 세율이 다소 높은 것 아니냐는 인식과도 무관하지 않다.

사실 상속‧증여, 특히 상속세율에 대한 논의는 꽤 오래전부터 진행돼 왔다. 기본적으로 상속세율이 높다는 전제하에 이를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현재 우리나라 상속세율은 최고 50% 수준에 달한다. 이는 OECD 국가 중에서도 최상위권에 속한다는 것인데 정치권과 재계, 일부 전문가 집단을 중심으로 상속세율을 하향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다.

김 세무사도 현장에서의 상담 경험을 근거로 상속세율을 다소 낮추거나, 상속재산 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재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세율이 증가하는데, 예를 들어 상속재산이 10억만 넘어가더라도 30%의 세율이 적용된다”며 “문제는 이같은 세법 규정이 20년 넘게 바뀌지 않고 있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20년 전 서울 지역 아파트 가격이 대부분 1억을 넘지 않았던 것에 비해, 지금은 수도권 아파트 중위가격이 10억원대 수준까지 뛰어올랐다. 당연히 집 한 채 가진 일반 시민들은 부동산 가격 폭등이라는 외부 요인의 영향으로 상당한 수준의 세금을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김 세무사는 “사망한 분의 재산에 부과하는 상속세로 인해 살아있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는건 다소 아이러니한 상황”이라며 “상속세율을 적용하는 상속재산 수준을 높이거나 세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김 세무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상속과 증여를 고민하고 있는 데일리임팩트 독자들에게 꼭 이 한마디를 당부하고 싶다며 입을 열었다.

“수도권 아파트 한 채 정도면 상속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세금은 알면 줄일 수 있는 관리의 영역입니다. 조금 더 관심을 갖는다면 세금을 줄이고 재산을 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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