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김나율기자]배우 유아인이 마약류 투약 혐의를 받는 가운데, 해외로 도피한 유아인의 지인이 출국 직전 자금을 받아 비행기 표를 구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앞서 지난 18일,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한 패션브랜드 대표인 40대 여성 박 모 씨를 인도피, 증거인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입건하고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지난 4월, 박 씨는 유아인의 공범이자 해외로 도피한 유튜버 양 씨에게 출국 당일부터 월말까지 1,300만 원을 송금해 해외 도피 자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박 씨는 양 씨의 출국 당일 새벽에 돈을 입금했으며, 양 씨는 해당 돈으로 비행기 표를 구매해 당일 출국했다. 이는 유아인의 지인인 최 모 씨가 입금을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양 씨는 지난 4월 초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앞둔 상태였으나 조사에 불응했다. 양 씨는 해외로 도피했으며,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에 수배를 의뢰했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오늘(21일) 오전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등의 혐의로 유아인의 구속영장 심사를 진행했으며,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저녁 결정된다.

pop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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