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 작가이자 방송인 기안84가 실내 흡연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기안84가 2019년 3월 20일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2019 F/W 서울패션위크 카루소(CARUSO) 패션쇼에 참석하고 있다. / 뉴스1

고양시 일산 동구보건소는 8일 국민신문고 답변을 통해 기안84에게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과태료) 제3항 제2호에 따라 10만 원 과태료 부과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쿠팡플레이 코미디쇼 ‘SNL 코리아’ 시즌5 방송 중 실내 흡연한 기안84를 비롯해 정성호, 김민교도 같은 처분을 받았다.

일산 동구보건소는 “과태료 부과에 앞서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에 의거 당사자에게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당사자들의 직업적 특성상 연락처,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취득이 매우 어려워 사전통지서가 당사자에게 송달 시까지 상당 시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라고 전했다.

앞서 기안84는 지난달 27일 공개한 SNL 코리아5 코너 ‘사랑해 스튜디오’에서 담배를 입에 물고 불을 붙였다. 정성호와 김민교 역시 지난달 20일 방송한 이희준 편에서 실내 흡연했다. 쿠팡플레이는 “그 시대 풍자를 담고자 했다”고 밝혔지만, 실내 흡연 위반으로 신고가 접수됐다.

국민건강증진법 9조 4항 제16호에 따르면 연면적 1000㎡ 이상의 사무용 건축물과 공장 및 복합 용도의 건축물은 시설 전체가 금연 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금연 구역에서 실내 흡연 시 1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 때문에 실내에서 흡연 장면 촬영 시 니코틴이 없는 금연초를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안84가 2022년 12월 9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 MBC에서 열린 MBC 예능프로그램 ‘태어난 김에 세계일주'(이하 태계 일주) 제작발표회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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