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줄여서 부르는 말이며, 권력형 비리 전담기구를 뜻한다. 원칙적으로는 수사권을 가지지만 법관이나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는 공소권까지 갖는 기구이다. 공수처는 1996년 이후로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계속된 설치 논의가 있었다. 수십 년간 누적되어 온 검찰의 문제점인 기소독점주위나 권력층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등의 문제로 검찰 기소 독점의 견제를 위해 제안되어 온 것이다. 그렇다면 공수처의 필요성, 공수처와 검찰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공수처’란 무엇일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란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의 범죄를 척결하고 국가 투명성과 공직 사회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독립된 위치에서 수사 및 기소할 수 있는 부패수사기관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공수처’로 줄여 부른다. 2019년 12월 30일에 공수처에 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2020년 1월 7일에는 국무회의를 통해서 공포되었다.

 

 

공수처, 왜 필요할까?

 

공수처법 통과는 공수처 도입 논의 20년 만에 결실을 맺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그 필요성은 권력기관에 대한 견제와 균형 및 공직 사회의 폐해를 바로잡기 위하는 데 의미가 있다. 공수처는 입법, 행정, 사법 등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적인 부패수사기구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성역 없는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어 국가 전체에 대한 부패범죄의 대응 역량이 강화된다는 측면에서 그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공수처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걸까?

 

세계 각국에서는 각자의 역사적 배경에 따라 검찰 또는 별도의 부패방지기구를 운영하고 있다. 공수처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수사, 기소 독점권을 가지는 검찰제도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설치되는 기관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공수처는 홍콩의 염정공서, 싱가포르의 탐오조사국 등 국가적인 반부패 풍토 조성에 성공한 기관들을 모델로 삼고 있다.

 

 

공수처와 검찰의
다른 점은 무엇일까?

 

공수처의 경우 법에서 명시된 고위공직자 및 그 가족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만 수사하는 기구이다. 고위공직자 가운데에서도 대법원장 및 대법관, 검찰총장, 판검사 등과 그 가족의 범죄에 대해서만 기소권을 가진다. 현재의 검찰은 모든 범죄에 대해서 기소권을 가지고 있다. 개정 검찰청법의 경우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부패범죄, 경제범죄, 선거범죄 등의 중요범죄와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와의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 제한했다.

 

 

공수처, 위헌 논란에 휩싸이다?

 

공수처가 위헌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많은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공수처법에 의하면 고위공직자의 범죄 사실을 검찰에서 인지하면 즉시 공수처에 통보해야 한다. 하지만 이것이 위헌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헌법에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임명하는 수사기관의 장은 검찰총장이 유일하기 때문이다. 이 밖에도 영장청구권 문제, 수사권 및 기소권 문제 등 다양한 요소에서 위헌 논란이 나오고 있다.

 

 

공수처, 대통령도 수사가 가능하다?

 

공수처는 대통령, 대통령의 배우자, 4촌 이내 친족까지도 수사가 가능한 기구이다. 이 밖에도 국회의장, 국회의원, 대법원장,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중앙행정기관, 국회, 법원,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등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이 수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공수처는 지시에 따라

 

수사를 하는 기구일까?

 

공수처의 경우 대통령의 명령이나 어느 누구의 지시에도 간섭받지 않는 기구이다.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대통령, 대통령비서실 공무원의 경우 공수처 사무에 관해서 업무 보고, 자료 제출 요구, 지시, 의견 제시, 협의 그 밖의 직무 수행에 관여하는 일체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공수처에 관한 여러 가지 비판점은?

 

법조계에서는 공수처의 여러 가지 독소조항들을 지적하고 있다. 공수처에 따르면 고위공직자들 중에서 판검사, 경무관급 이상의 경찰 간부만 기소가 가능하기 때문에 기소가 가능한 공직자와 기소가 불가능한 공직자가 함께 연루된 사건들을 기소할 때에는 실무상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또한 공수처를 행정부가 아닌 대통령 직속기관에 두는 것도 무리가 있다는 주장이다.

 

 

공수처는 어떤 범죄에 대한 수사,
기소권을 갖는 걸까?

 

공수처는 법에서 명시되어 있는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만 수사한다. 고위공직자 가운데에서도 대법원장 및 대법관, 검찰총장, 판검사, 경무관 이상의 경찰공무원과 그 가족의 범죄에 대해서만 기소권을 가진다. 또한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중요범죄에만 한정해서 수사한다.

 

 

공수처, 옥상옥이라는 비판은?

 

공수처는 다른 수사기관과 상호 협력하면서 견제하는 기관이다. 고위공직자에 대한 우선적인 수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옥상옥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지만, 검찰 또한 공수처 직원들의 범죄에 대한 수사와 기소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호 견제할 수 있다. ‘정책 위키’에 따르면, 공수처의 규모는 검찰 조직의 1%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고 한다. 

글 : 김태연 press@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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