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제과점에서 카드로 구입한 빵의 밀봉된 포장 안에서 쌀벌레가 나왔어요. 죄송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카드 취소는 해줬으나 이미 먹은 빵은 소화가 안 되고 구토를 했습니다. 대처 방법은 무엇인가요?

A: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빵의 부패나 변질에 대해서는 제품 교환이나 구입가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미 카드 취소로 구입가 환급이 된 상태라면, 부작용이나 상해 사고에 대해 추가적인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부패 변질된 빵을 섭취하여 발생한 부작용이나 상해 사고에 대해서는 치료비, 경비, 그리고 일실소득의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일실소득이란 피해로 인해 소득 상실이 발생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는 소득 상실이 입증된 경우에 한하며, 금액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중노임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보상을 요구하려면 사업자에게 서면으로 (내용증명) 보상을 요구한 뒤, 사업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유관기관에 피해구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미 카드 취소로 구입가 환급이 되었으므로,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 치료비, 경비, 일실소득에 대한 보상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우먼컨슈머 = 임기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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