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차남 유혁기씨가 지난 4일 국내로 강제 송환돼 인천공항에 도착,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머니S /사진=임한별(머니S)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차남 유혁기씨가 지난 4일 국내로 강제 송환돼 인천공항에 도착,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머니S /사진=임한별(머니S)

세월호 참사 9년 만에 미국에서 강제 송환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2014년 사망)의 차남 유혁기씨(51·사진)가 검찰에 구속됐다. 인천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손상욱)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유씨를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유씨는 전날 윤정인 인천지법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컨설팅 자문료 등이 개인 계좌 등으로 오간 사실은 인정하지만 이를 직접 지시한 사실이 없고 개인적으로 자금을 쓴 내역도 없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유씨는 부친인 유 전 회장의 사진 작품을 계열사에 고액에 판매하는 방법 등으로 계열사 자금 250억 원 가량을 개인 계좌와 해외 법인으로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2014년 세월호 참사 관련 중간 수사결과 발표 당시 유씨의 범죄 혐의 액수를 559억원으로 특정했다가 공범들의 재판 판결문을 토대로 횡령 금액을 다시 산정해 구속영장의 혐의 액수를 250억원으로 명시했다.

유씨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미국과 프랑스 등 해외로 도피한 4명 중 국내로 송환된 마지막 범죄인이다. 2014년 미국으로 도피했던 세모그룹 계열사 대표 김혜경·김필배씨가 같은 해 국내로 송환됐고 2017년엔 유병언 회장의 장녀 섬나씨가 프랑스에서 송환됐다.

법무부는 2015년 미국 법무부와 뉴욕남부연방검찰청에 검사를 파견해 유씨에 대한 송환 문제를 논의해왔다. 2020년 7월경 유씨는 뉴욕에서 체포돼 범죄인인도 재판에 회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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