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9·19 남북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 즉각 재가
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런던의 한 호텔에서 북한의 이른바 ‘군사정찰위성’ 발사 관련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런던=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임시 국무회의를 통과한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안을 영국 런던에서 전자결재로 즉각 재가했다. 런던을 국빈 방문 중이지만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가 안보 상황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긴급 사안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따라 군사분계선(MDL) 일대에서 우리의 대북 정찰·감시활동이 즉각 재개된다.

윤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국빈 방문 중인 영국에서 9·19 군사합의 조항의 일부 효력정지 의결안을 전자결재로 재가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전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9·19 군사합의 효력 일부 정지 안건을 상정·의결했다. 북한이 전날 밤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를 강행한 후 약 9시간여 만의 대응 조치다.

한 총리는 21일 이뤄진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에 대해 “우리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를 무시했다”며 “이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북한의 어떠한 발사도 금지하고 있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자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직접적인 도발”이라고 규정했다.

또 “긴급 NSC(국가안전보장이사회) 상임위원회의 결과를 반영해 남북 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효력의 일부를 정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자 한다”며 “우리 국가안보를 위해 꼭 필요한 조치이자, 최소한의 방어 조치이며 우리 법에 따른 지극히 정당한 조치”라고 말했다.

또 “‘9.19 군사합의’의 일부 효력 정지를 통해 과거 시행하던 군사분계선 일대의 대북 정찰·감시활동이 즉각 재개됨으로써 우리 군의 대북 위협 표적 식별 능력과 대응 태세가 크게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NSC 상임위는 전날 긴급 회의를 열고 북한의 소위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강력 규탄했다. 상임위는 입장문을 내고 정부는 9.19 군사합의의 제1조 제3항(군사분계선 인근 상공에 비행금지구역 설정)에 대한 효력 정지를 추진하고 과거에 시행하던 군사분계선 일대의 대북 정찰·감시활동을 복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효력 정지는 우리 법에도 근거가 있다. NSC 상임위는 효력 정지가 남북관계발전법 제23조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지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국가 안보 등 중대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남북합의의 일부 또는 전체에 대해서 효력 정지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尹, '9·19 남북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 즉각 재가
22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에서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 관련 뉴스가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추가 조치 가능성도 열어놨다. NSC 상임위는 “아직 유효한 ‘9.19 군사합의’ 여타 조항에 대한 추가조치는 북한의 향후 행동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동시에 “우리는 한반도 긴장완화를 논의하기 위한 남북 당국 간 대화에 언제나 열려 있다는 점도 분명히 한다”고도 했다.

북한은 21일 밤 ‘군사정찰위성’의 3차 발사를 시도했다. 이는 지난 8월 정찰위성 발사 실패 후 약 3개월 만의 재발사 시도다. 우리 군 당국은 20일 대북 경고 성명에서 북한을 향해 정찰위성 발사 준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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