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가 중이던 40대를 납치해 성폭행하고 현금을 빼앗아 달아난 중학교 3학년 남학생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이에 학생 측 변호인이 “평소 인사도 잘하고 선생님께 꾸중을 들으면 눈물도 흘리는 아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는 사실이 전해지며 공분이 일고 있다.
대전지법 논산지원 형사합의1부(이현우 재판장) 심리로 22일 열린 강도강간, 강도상해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군(15)에 대해 징역 장기 15년·단기 7년을 구형했다. 아울러 벌금 30만 원과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도 청구했다.
또한, 검찰은 A군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 한 결과 그가 범행 직전 성매매를 가장해 여성에게 접근하는 방식으로 강도 범행을 계획했던 정황도 포착해 강도예비죄를 추가 적용해 기소했다.
검찰은 “범행 내용이 중대하다”며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가해자를 용서하지 않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일상적인 활동도 못 할 만큼 생활이 모조리 파괴됐다”며 엄벌을 요청했다.
A군 변호인은 “엄청난 죄를 저질러 엄벌이 마땅하나 평소에는 인사도 잘하고 선생님께 꾸중을 들으면 눈물도 흘리는 아이였다”며 “반성문과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고 피고인 부모가 어려운 가정형편에도 형사공탁을 하려고 한다”며 선처를 구했다.
A군은 이날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죄송하다”고 최후진술 했으며, 구체적인 범행 동기는 밝히지 않았다.
A군은 지난달 3일 오전 2시쯤 귀가하던 피해자에게 “오토바이로 데려다주겠다”며 접근해 납치한 뒤 논산의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군은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성폭행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했으며 현금을 갈취한 혐의도 받는다. 범행 이후 피해자의 휴대전화 등을 챙겨 달아난 A군은 사건 당일 오후 논산 시내에서 붙잡혔다.
황남경 에디터 / namkyung.hwang@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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