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문철TV 유튜브]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한 운전자가 주차장에서 후진하던 중 뒤에 걷던 여성 보행자와 부딪히는 사고가 났다. 운전자에 따르면 피해 여성은 자신이 고액 연봉자라며 “200만~300만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하고 있더,

지난 26일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이 일로 팔, 목, 허리가 많이 아프다고 합니다. 대인 접수해 드렸지만 계속 200~300만원은 받아야겠다고 한다는데…달라는 대로 줘야 하나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제보자 A는 지난 9월 30일 오후 2시께 제주도 제주시의 한 마트 지상 주차장에서 사고에 휘말렸다. 당시 상황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A씨가 주차장을 빠져나가기 위해 차량을 후진하다 뒤를 지나던 2명의 보행자 가운데 여성 B씨와 충돌하는 장면이 찍혔다.

[한문철 TV 유튜브]

A씨는 “후방을 봤을 때 (B씨가) 지나간 줄 알고 후진하려는 중 ‘통’ 소리가 나더니, 누가 오른쪽 뒤에 서서 손가락질하고 있었다”며 “바로 나가서 ‘괜찮으시냐’고 했더니 ‘괜찮으니 다음부터 조심하라’고 하고 그냥 가셨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A씨는 사고 이후 찝찝함 때문에 경찰에 신고했다. 그는 “경찰은 (내가) 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아 B씨가 놀라서 그런 것 같다고 대인 (보상)을 해주고 끝내라고 했다”며 “죄송한 마음에 바로 대인 접수를 했는데, 보험사에서 B씨가 200~300만원을 달라고 했다더라”고 황당해했다.

A씨에 따르면, B씨는 사고 이후 팔과 목, 허리 통증 등을 호소하고 있다. A씨는 “(사고) 당시에는 (B씨가) ‘괜찮다’면서 가기도 했고, (이후에 통증을 호소했을 땐) 차량에 손이 살짝 부딪혀 근육이 놀랐나 싶었다. 병원 잘 다녔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이렇게까지 나오니 당황스럽다”고 토로했다.

A씨는 “(CCTV) 영상을 봤을 때 놀라는 것으로 봐서 (B씨가) 일부러 그런 것 같지는 않다는 경찰과 보험사의 말에 따라 대인 접수를 했으나, 계속 200만원에서 300만원은 받아야겠다고 말한다”고 호소했다.

이 같은 사연을 접한 한문철 변호사는 “보·차도 구분이 없고 중앙선이 없는 도로 또는 주차장에서는 보행자를 조심해야 한다”며 “주차된 차 뒤로 지나간 보행자 잘못 없어 보인다. 후진하는 차가 더 조심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한 변호사는 “이런 사고로 놀라서 염좌가 올 수는 있으나, (B씨 주장대로) 이 정도로 디스크가 올 수 있을까 싶다”며 “기왕증으로 보이는데 제대로 확인하면 상대가 치료비를 토해낼 상황이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기왕증은 현재를 기준으로 과거에 이미 발생한 이력이 있는 병력을 말한다.

한 변호사는 “(B씨가) 소송을 걸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클 것으로 보여, 상대가 손해 볼 것”이라며 “(B씨 측에) 보험 약관 기준대로 하라고 말한 뒤, 상대가 소송 걸든 말든 상대가 선택하게 하는 게 좋겠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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