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부산에서 열린 축구 국가대표팀 평가전 대한민국과 페루의 경기에서의 황의조. [연합]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대한축구협회는 황의조(노리치시티)가 성행위 영상 불법 촬영 혐의를 벗을 때까지 국가대표로 선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28일 대한축구협회는 이윤남 윤리위원장, 마이클 뮐러 전력강화위원장, 정해성 대회위원장, 최영일 부회장 등이 참여한 회의를 열고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

이윤남 위원장은 “국가대표 선수가 고도의 도덕성과 책임감을 가지고 국가대표의 명예를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고 그런 점에서 본인의 사생활 등 여러 부분을 관리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또 “(사건이) 국가대표팀에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 국가대표로 이 선수가 출전하면 대표팀 팬들이 느끼실 부분에 대한 우려 등등 여러 제반 사정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이윤남 대한축구협회 윤리위원장이 28일 서울 종로구 대한축구협회에서 불법 촬영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 사건과 관련해 열린 논의 기구 회의 결과를 설명한 뒤 떠나고 있다. [연합]

황의조는 2024 카타르 아시안컵 최종 명단 발표 전까지 사법당국으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지 못하면 아시안컵 출전이 무산될 수 있다. 축구협회 관계자는 “황의조가 아시안컵에 나가려면 그전까지 수사기관으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만약 기소돼 재판까지 가게 되면 태극마크를 앞으로 영영 달지 못할 수도 있다. 국가대표 선수가 경기 밖의 사유로 축구협회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사례로는 장현수가 대표적이다. 그는 2018년 병역 특혜 봉사활동 서류를 조작했다가 국가대표 자격 영구박탈과 함께 벌금 3000만원의 징계를 받은 적이 있다.

축구대표팀 황의조 불법촬영 혐의 피해자 법률대리인 이은의 변호사가 23일 서울 서초구 소재 사무실에서 황의조 측 입장문에 대한 반박 기자간담회를 열고 황의조와 피해자의 메신저 내용을 공개하고 있다. [연합]

이 위원장은 “수사 중이어서 (축구협회가) 사실관계를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징계 등 명확한 결정을 내릴 수 없는 상황”이라며 “징계 심의를 시작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황의조는 성관계하는 상대방을 촬영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지난 6월 황의조의 전 여자친구를 사칭한 A씨가 황의조의 성관계 장면이 담긴 사진, 영상 등을 인스타그램에 올리면서 사건은 시작됐다.

황의조 측은 피해자 측과 영상 촬영 합의 여부 등으로 연일 진실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 신상을 일부 공개해 ‘2차 가해’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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