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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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이들을 살해하려 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송석봉 재판장)는 26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21)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9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충남 천안 동남구에 있는 헤어진 여자친구 B씨(20)의 주거지에서 B씨와 그의 남자친구 C씨(19)를 흉기로 찌르고 선풍기 등을 집어던져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와 만남과 이별을 반복했던 A씨는 B씨와 C씨가 함께 있는 모습을 목격,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B씨 집을 찾아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는 흉기에 베이고 찔려 피를 흘리는 피해자들의 모습을 촬영해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공유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헤어진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소란을 피워 특수폭행, 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10년 부착도 명했다.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A씨는 “일상생활과 취업에 지장을 줄 수 있다”며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취소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부착 명령도 법이 정하는 최하한에서 정했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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