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출산 직후 다른 사람에게 넘겨진 남양주 여아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 경찰이 아이를 데려간 것으로 알려진 '부부'의 신원을 파악 중이다.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2005년 출산 직후 다른 사람에게 넘겨진 남양주 여아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 경찰이 아이를 데려간 것으로 알려진 ‘부부’의 신원을 파악 중이다.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2015년 출산 직후 다른 사람에게 넘겨진 남양주 여아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 경찰이 아이를 데려간 것으로 알려진 ‘부부’의 신원을 파악 중이다.

4일 뉴시스·남양주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출생 미신고 아동’ 전수조사 과정에서 남양주시의 수사 의뢰를 받은 경찰은 아동복지법상 아동 매매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2015년 경기 시흥시의 한 병원에서 혼자 여자아이를 출산한 뒤 신원이 특정되지 않은 남녀에게 아이를 넘긴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아이를 키울 여건이 되지 않아 인터넷에 아이를 데려갈 사람을 찾는다는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찾아온 부부에게 병원비 명목으로 돈을 조금 받고 아이를 넘겼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아직 A씨가 다른 이에게 넘겼다는 아이의 생사 및 소재는 확인되지 않았다. 당시 A씨가 병원비 명목으로 받았다는 돈 역시 현금이라 추적이 어려운 상황이다.

경찰은 당시 A씨가 작성했다는 글과 대화 내역을 확보했다.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상대방을 특정, 아이의 소재와 상태를 확인할 방침이다.

수사를 의뢰한 남양주시도 아이의 소재가 확인되면 상황에 따라 적절한 보호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하지만 친권 박탈과 보호 조치에 관련해서는 친부 확인 등 변수가 많아 현 단계에서는 판단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아이를 데려갔다는 이들이 특정되지는 않은 상태로, 게시글과 대화내역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 중”이라며 “자세한 내용은 수사가 진행 중이라 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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