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금융사의 서민금융 출연금이 1천억 원 가량 늘어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사의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요율을 한시적으로 상향하고 정책서민금융을 적극적으로 취급하는 금융사를 대상으로 인센티브를 주는 내용 등을 담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20일 입법예고했다.

정부가 금융사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을 1천억 원 가량 늘리기로 했다.

금융사는 시행령에 따라 내년 12월31일까지 서민금융진흥원에 내는 돈을 더 늘려야 한다.

은행권은 가계대출금액의 0.035%를, 보험’상호금융’여전사’저축은행업권은 0.045%를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해야 한다.

금융사는 현행법상 가계대출금액의 0.03%를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하는데 이 비율이 높아진 것이다.

금융위는 최근 고금리와 고물가 등으로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커져 정책서민금융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공통출연요율을 올렸다고 설명했다.

다만 은행권은 3월 서민금융진흥원에 2214억 원을 따로 출연하기로 해 공통출연요율 상향폭이 다르게 적용됐다.

금융위는 이밖에 정책서민금융을 적극적으로 취급하는 금융사는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가운데 신용보증금액에 따른 출연금을 한시적으로 줄여주기로 했다.

정책서민금융상품 공급 실적 등의 평가결과에 따라 선정된 금융사의 서민금융진흥원 차등출연요율을 0.5%포인트 낮춰준다.

금융위는 이번 공통출연요율 인상과 차등출연금 감액 등으로 금융권이 서민금융진흥원에 1039억 원을 추가로 출연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시행령은 5월21일부터 7월1일까지 입법예고된 뒤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올해 하반기 안에 시행된다. 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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