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 고속버스터미널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있다가 검거된 20대 A씨. 사진은 인터넷에서 퍼지고 있는 체포 장면을 담은 영상에서 캡처한 것이다.

경찰이 서울 강남 고속버스터미널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있다가 검거된 20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A씨를 특수협박·살인예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은 4일 오전 10시39분쯤 강남 고속버스터미널에 칼을 든 남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10시45분쯤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A씨가 소지한 흉기 2점은 현장에서 압수됐다.

경찰은 수사 중 A씨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경찰을 찔러 죽이겠다’는 게시글을 올린 것도 확인했다.

추가 조사도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를 상대로 칼을 소지하게 된 경위 등을 확인하기 위해 폐쇄회로(CC)TV분석, 목격자 조사, 휴대폰 포렌식 등 수사를 종합적으로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민을 불안하게 하는 흉기난동과 살인예고 글 게시행위에 대해서는 모든 역량을 집중해 신속하게 검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엄중처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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