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그룹 뉴진스의 아이폰 간접광고 논란과 관련, 방심위의 입장이 알려졌다.

아이뉴스24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단독으로 보도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이날 해당 매체와의 통화에서 “뉴진스의 아이폰 간접광고 논란에 대한 민원이 계속되고 있다”며 “위원회는 민원이 접수돼 관련 내용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후 위원회 상정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지난달 30일 불거졌다. 최근 애플사 아이폰 모델이 된 뉴진스는 이날 출연한 SBS 음악방송 ‘인기가요’에 무대서 ‘아이폰14 프로’를 꺼내 든 채 서로를 촬영했다.

걸그룹 뉴진스 무대 장면 / 이하 SBS ‘인기가요’
아이폰14 프로 간접광고 논란 불거진 장면

실제 방송 역시 아이폰 카메라의 시선으로 전파를 탔다. 약 2분 30초가량 이어진 무대에서 뉴진스는 20초 정도를 간접광고로 연출했다.

해당 방송 직후 일부 시청자들은 “보기 불편했다” 등 곱지 않은 시선을 쏟아냈다.

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간접광고는 해당 방송 프로그램의 내용 전개 또는 구성과 무관한 간접광고 상품 등을 노출하여 시청 흐름을 현저하게 방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 광고가 방송 프로그램의 내용과 구성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심의 대상에 해당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의 노출 정도와 시간, 사전에 고지 여부 등 형식적 부분을, 방심위는 해당 부분의 내용이 간접광고에 해당하는지 내용적 부분을 검토한다.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 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 ‘과징금’으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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