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심에서 열린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1박 2일 총파업 결의대회와 관련해 민주노총 집행부와 조합원이 검찰로 송치됐다고 KBS가 9일 단독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날 서울 중부경찰서는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 및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이태의 민주노총 부위원장 등 26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5월 17일 서울에서 노조 탄압을 규탄하고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결의대회를 열었다. 그러면서 집회 주최자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신고 범위를 넘어 도로를 점거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당시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서울 세종대로에서 집회를 마치고 행진하다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 삼일대로에서 신고한 3개 차로를 넘어 왕복 8차로 전체를 점거했다. 경찰은 세 차례 해산명령을 내렸다.
경찰은 이 부위원장 등 집행부 2명에게는 집시법 위반 및 일반교통방해 혐의, 나머지 조합원 24명에게는 일반교통방해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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