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사건이 발생한 서울 관악구 신림동 야산.[사진=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백주 대낮 서울시내 뒷산을 걷던 여성이 성폭행을 당한 뒤 중태에 빠졌다.

피의자가 주로 호신용품으로 쓰이는 ‘금속 너클’을 썼을 가능성이 나온 데 따라 온라인에서는 “호신용품이 흉기로 쓰일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됐다”는 말도 나온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전날 오전 11시40분께 관악구 신림동 공원 둘레길에서 여성을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강간상해)로 30살 남성 최모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검거 당시 최 씨는 “강간하려고 접근했다. 여성을 밀어 넘어뜨렸다”고 진술했다. 이후 “나뭇가지가 떨어져 여성이 넘어졌다”고 말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보니 최 씨는 범행 2시간가량 전인 오전 9시55분 금천구 독산동 주거지에서 나와 범행 장소인 신림동 공원까지 걸어서 움직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최 씨가 오전 11시1분께 공원 둘레길 입구에 도착한 후 대상을 물색하는 등 범행을 준비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구체적 동선과 정확한 범행 시간 등을 역추적하고 있다.

경찰은 범행 현장에서 손가락에 끼우는 금속 재질의 너클 2점을 찾았다. 최 씨가 미리 범행 도구를 준비해 이를 끼고 주먹으로 피해 여성을 폭행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피의자가 너클을 쓴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호신용품이 흉기가 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가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이윤호 고려사이버대 경찰학과 석좌교수는 최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호신용품은 두 얼굴을 갖고 있다”며 “호신용품이 때로는 나를 해치는 범죄의 흉기로 돌변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너클을 사용해 다른 사람을 폭행했을 경우 특수폭행 혹은 특수상해 혐의가 적용된다.

한편 경찰은 최 씨를 체포한 후 음주측정과 간이시약 검사를 했지만 범행 당시 술을 마셨거나 마약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최 씨는 성범죄 등으로 인한 전자발찌 착용 대상자도 아니었다.

경찰은 이날 최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의료기록과 인터넷 검색 기록 등을 확보해 정신질환이 있는지, 범행을 사전에 계획했는지도 파악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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