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 중인 남성에게 감금·강간·폭행당한 피해여성[MBC보도화면 갈무리]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여자친구를 며칠 동안 감금한 뒤 강간·폭행 등 온갖 가혹행위를 한 20대 남성의 공소장이 공개됐다. 남성은 여성의 머리를 바리캉으로 밀고, 얼굴에 소변을 보는가 하면, 여성이 반려견용 배변 패드에 용변을 보도록 하는 등 인간 이하의 만행을 저질렀다.

17일 MBC는 성폭행과 감금, 특수협박 등 7개 혐의로 지난 4일 구속기소된 남성 A씨의 공소장을 공개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A 씨와 피해여성 B 씨는 1년 반 동안 교제했던 사이였다.

A 씨는 지난달 7~11일 5일 동안 B 씨를 가두고, 폭행, 강간, 협박을 일삼았다. 바리캉으로 B 씨의 머리를 마구잡이로 삭발했고, B 씨의 얼굴에 소변을 누고 침을 뱉은 뒤 “잘못했다”라고 말하기를 강요했다. 집 안에 반려견용 배변 패드를 깔고 그곳에 용변을 보라고 협박하기도 했다.

A 씨는 또 B 씨를 성폭행했고, B 씨의 나체를 동영상으로 촬영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도망가면 영상을 유포하겠다”, “어떻게든 너를 찾아서 얼굴에 염산을 뿌리겠다”, “가족들도 죽이겠다” 등의 협박을 했다.

가해 남성이 피해 여성을 폭행하는 모습[MBC보도화면 갈무리]

B 씨는 감금된 지 닷새째 되던 날인 지난달 11일 부모에게 ‘살려달라’고 문자를 보내 소방과 경찰에 구조됐다. 구조 당시 B 씨는 강아지용 울타리 안에서 떨고 있었고, 온몸에 멍이 가득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A 씨 측은 “성관계는 B 씨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한 것이며, 폭행도 B 씨가 원해서 때렸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 부모 역시 반성 없는 태도를 보였다. 이들은 “사람 죽인 사건도 아니고 도둑질도 아닌데 압수수색까지 당했다. 단지 눈이 돌아서 그런 일을 저지른 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잘못했고 벌을 받는 게 맞는데 이게 기사에 날 만큼 흉악한 범죄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보였다.

A 씨는 B 씨가 바람을 피운다고 생각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사설 포렌식 업체를 찾아 B 씨의 휴대전화를 뒤지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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