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국내 커피 프랜차이즈 이디야(EDIYA)의 한 매장 점주가 장시간 자리를 차지하고 공부하는 ‘카공족’에 대한 시간제한 정책을 내놓았다.

국내 커피 프랜차이즈 이디야(EDIYA)의 한 매장에서 장시간 자리를 차지하고 공부하는 ‘카공족’에 대한 시간제한 정책을 내놓아 화제를 모으고 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 ]

22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3시간 이상 이용 시 추가 주문 필요’라고 적힌 이디야의 안내문 사진이 확산됐다. 이 안내문에는 ‘장시간 매장 이용 시 추가 주문 부탁드립니다. 고객님의 넓은 양해 부탁드립니다’라는 당부가 담겨있다.

이는 음료 한 잔을 시켜놓고 온종일 자리를 차지하는 카공족에 대한 매장의 조치로, 장시간 카페를 이용하려면 그만큼 제품 주문을 더 하라는 것이다.

이디야 측에 따르면 이는 본사의 방침이 아니며, 특정 가맹점의 점주가 재량으로 만든 정책으로 3000여개의 가맹점 중 어느 매장인지 파악하지 못했다고 한다.

한편 이런 안내문을 본 대부분의 네티즌은 “3시간 일일이 확인하기도 힘들 텐데 오죽하면 그랬을까” “주문도 안 하고 계속 앉아 있는 경우도 봤다”라며 공감하는 모습을 보였다.

온라인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서도 해당 문구에 대해 “3시간도 긴 것 아니냐 2시간 제한이 딱 좋다” “당연한 것을 공지까지 해야 하나” “3시간이면 적당한 시간 아닌가. 더 이상은 업주한테 피해주는 행동인 것 같다”는 등의 반응이 대부분이었다.

국내 커피 프랜차이즈 이디야(EDIYA)의 한 매장에서 장시간 자리를 차지하고 공부하는 ‘카공족’에 대한 시간제한 정책을 내놓아 화제를 모으고 있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이렇듯 카페 운영자와 카공족들의 갈등은 점점 깊어지고 있다. 가격대가 낮은 커피 한 잔을 주문한 후 카페에 장시간 앉아있으면 회전율이 낮아지고 결국 운영자가 손해를 보기 때문이다. 이에 점주들 사이에서는 콘센트와 와이파이를 차단하는 등의 카공족을 내쫓는 방법이 공유될 정도다.

실제로 지난 2019년 한국 외식산업연구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카페 운영자가 손익분기점을 맞추기 위해서는 약 4100원짜리 커피 한 잔을 구매한 테이블의 적정 매장 이용 시간은 1시간 42분 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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