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가위를 들고 아파트 복도를 배회하던 60대 여성이 응급입원 조처됐다.

24일 경기 수원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 10분께 수원시 장안구의 한 아파트 복도에서 A씨가 가위를 들고 서 있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출동한 경찰이 제지하려 하자 A씨는 경찰관들에게 욕설하고 발길질했으나 흉기를 휘두르진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체포 당시 A씨는 “화장실에 벌레를 풀어놔 용변 보는 것을 방해한다”는 등 알 수 없는 말로 횡설수설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아파트에 사는 A씨가 최근 정신질환 치료를 받은 사실을 파악, 정신 응급환자 공공병상에 응급입원 조치했다.

A씨의 행위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 별도의 입건 조치는 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인적이 드문 공간에서 흉기를 들고 서 있다가 경찰에 의해 입원 조처된 상황”이라며 “이로 인한 인명피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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