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란 기자] 동거녀의 어린 딸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곧 친딸의 결혼식이 있다며 선고기일 연기를 요구했다.

지난 2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진재경)는 이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A씨에게 징역 30년과 위치추적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10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동거녀의 어린 딸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곧 친딸의 결혼식이 있다며 선고기일 연기를 요구했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뉴시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쯤 동거녀인 B씨의 미성년 자녀 C양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 2021년 1월쯤에도 B씨 자택에서 B씨의 또 다른 미성년 자녀 D양을 성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당시 A씨는 C양과 D양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범행은 D양이 나중에야 엄마 B씨에게 털어놓으며 알려졌다. B씨는 집 안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해 A씨의 범행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자녀들은 B씨가 받을 충격 때문에 곧바로 알리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이날 법정에서 재판장에게 엄벌을 탄원했다. 그는 “수년간 A씨와 동고동락하며 가족 아닌 가족으로 생각하며 지내왔는데, 나를 이용한 파렴치한 사람이었다”라며 “지옥에 가서라도 우리 애 인생을 처참하게 짓밟은 데 대한 벌을 받아야 한다. 내 딸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고통을 감당하며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다. 현명한 처벌을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A씨는 “피해자 가족이 고통 속에 지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 정말 미안하다”며 “피해 복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이번 딱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말했다.

동거녀의 어린 딸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곧 친딸의 결혼식이 있다며 선고기일 연기를 요구했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정소희 기자]

A씨는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사과를 전하면서도 선고 기한을 늦춰달라고 요청했다. 자기 친딸 결혼식이 임박했다는 이유에서다.

A씨 측 변호인은 “오는 9월 A씨의 딸 결혼식이 있다”며 “A씨의 가족까지 이 사건으로 인한 고통과 피해가 가지 않도록 선고 기일을 이 날짜 이후로 지정해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선처를 구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오는 10월 19일 오전 10시로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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