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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음식물쓰레기 봉투를 다른 용량으로 교환해달라는 손님과 다투다가 상품 분리용 막대로 눈을 가격해 영구적 시력 상실에 이르게 한 마트 계산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제12형사부(이종채 부장판사)는 특수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9월 서울 성동구의 한 마트에서 계산원으로 일하던 중 음식물쓰레기 봉투를 다른 용량의 봉투로 바꿔 달라는 60대 손님 B씨와 말투 문제로 언쟁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B씨가 음식물쓰레기 봉투를 A씨 얼굴에 들이밀며 흔들었고, 화가 난 A씨는 플라스틱과 고무 합성 재질로 된 약 43㎝ 길이의 상품 분리용 막대를 B씨에게 휘두르기 시작했다.

B씨도 본인이 소지하고 있던 약 58㎝ 길이의 나무 막대를 휘둘렀고, 그러던 중 A씨가 휘두른 상품 분리용 막대가 B씨의 오른쪽 눈 부위를 가격했다.

B씨는 이 일로 인해 오른쪽 안구가 파열돼 시력을 영구적으로 잃게 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씨가 막대에 맞았다고 해도 중상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B씨가 먼저 막대를 휘두른 것이라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휘두른 막대 끝부분에 맞아 B씨 오른쪽 눈에서 피가 흐르는 장면이 확인된다”며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공격 행위로 판단된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또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큰 신체적·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향후에도 시력 상실로 인해 큰 불편을 겪게 될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가 실제로 실명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으로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을 가중시켰다”고 지적했다.

다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손님으로 만나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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