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피프티 피프티. / 마이데일리

[마이데일리 = 강다윤 기자] 그룹 피프티 피프티(키나, 새나, 시오, 아란)가 소속사 어트랙트와의 분쟁을 이어간다.

피프티 피프티 법률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은 보도자료를 통해 28일 재판부에 심문재개 신청서를 접수했음을 밝혔다. 이번 심문재개신청은 지난 8월 17일 이후 두 번째로 제기하는 것이다.

피프티 피프티 측은 “이 사건에서 소속사(어트랙트)는 선급금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고, 처음부터 선급금채무를 부담한 적이 없다. 최대 90억원의 선급금채무를 부담하는 주체는 어트랙트가 아니라 제3자인 스타크루이엔티”라며 “어트랙트는 스타크루이엔티에 피프티피프티의 음원·음반을 공급해 스타크루이엔티의 선급금채무를 갚아나가고 있었다. 더욱이 그 과정에서 피프티피프티의 음원·음반 공급 덕분에 스타크루이엔티는 새로운 선급금 20억원도 추가로 입금받을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프티피프티는 소속사(어트랙트)의 선급금채무를 문제 삼은 것이 아니라, 소속사(어트랙트)가 제3자(스타크루이엔티)의 선급금채무를 갚아나가는 행위를 문제 삼고 있는 것”이라며 “게다가 스타크루이엔티는 전홍준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지배·경영권을 행사하는 회사다. 피프티피프티의 음원·음반 공급에 의해 어트랙트가 스타크루이엔티의 선급금채무를 갚아나가는 것은 전홍준 대표이사 개인 회사에 대한 부당한 지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횡령·배임의 위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전속계약관계에서 요구되는 신뢰관계를 훼손시키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된다. 결국 이 부분은 이 사건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사건에서 피프티피프티 멤버들이 주장하는 핵심적인 쟁점 중에 하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피프티피프티 멤버들은 소속사(어트랙트) 내에서 저질러진 위법행위에 대해 그동안 수회에 걸쳐 참고서면 및 참고자료를 제출하여 왔고, 이것들이 재판·심리에 충실히 반영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다소 이례적이지만 두 차례에 걸쳐 심문재개신청을 했다”며 “아울러 심문재개 이후에도 이 부분 핵심 쟁점에 대해 충분한 소명 기회가 제공되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피프티 피프티는 지난 2월 발매한 ‘큐피드(Cupid)’로 미국 빌보드 메인 차트 ‘핫 100’에 진입했다. 그러나 지난 6월, 정산 등을 이유로 어트랙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에 어트랙트가 피프티 피프티의 주장에 반박하며 법정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재판부는 1차 공판 이후 해당 사건을 조정에 회부했으나, 피프티 피프티가 조정 의사가 없다는 의견서를 제출하며 불발됐다. 이후 피프티 피프티는 17일 어트랙트 전홍준 대표를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2차 공판일은 미정이다.

▲이하 피프티 피프티 법률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공식입장 전문.

피프티피프티(키나, 새나, 시오, 아란)는 28일 법률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을 통해 재판부에 심문재개신청서를 접수했다. 이번 심문재개신청은 지난 8월 17일 이후 두 번째로 제기하는 것이다.

최근 언론기사를 통해 복수의 연예계 관계자들이 ‘피프티피프티 멤버들이 갚아야 할 돈은 직접비 30억원이고, 만약 전속계약 기간 해당 금액만큼의 수익이 발생하지 않으면 (선급금) 빚은 모두 소속사(어트랙트)가 떠안게 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즉 선급금은 소속사(어트랙트)가 갚는 채무이기 때문에, 피프티피프티 멤버들이 관여할 일이 아니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소속사(어트랙트)는 선급금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고, 처음부터 선급금채무를 부담한 적이 없다. 최대 90억원의 선급금채무를 부담하는 주체는 어트랙트가 아니라 제3자인 스타크루이엔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트랙트는 스타크루이엔티에 피프티피프티의 음원·음반을 공급해 스타크루이엔티의 선급금채무를 갚아나가고 있었다. 더욱이 그 과정에서 피프티피프티의 음원·음반 공급 덕분에 스타크루이엔티는 새로운 선급금 20억원도 추가로 입금 받을 수 있었다.

피프티피프티는 소속사(어트랙트)의 선급금채무를 문제 삼은 것이 아니라, 소속사(어트랙트)가 제3자(스타크루이엔티)의 선급금채무를 갚아나가는 행위를 문제 삼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스타크루이엔티는 전홍준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지배·경영권을 행사하는 회사다. 피프티피프티의 음원·음반 공급에 의해 어트랙트가 스타크루이엔티의 선급금채무를 갚아나가는 것은 전홍준 대표이사 개인 회사에 대한 부당한 지원이다. 이것은 횡령·배임의 위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전속계약관계에서 요구되는 신뢰관계를 훼손시키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된다. 결국 이 부분은 이 사건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사건에서 피프티피프티 멤버들이 주장하는 핵심적인 쟁점 중에 하나이다.

피프티피프티 멤버들은 소속사(어트랙트) 내에서 저질러진 위법행위에 대해 그 동안 수회에 걸쳐 참고서면 및 참고자료를 제출하여 왔고, 이것들이 재판·심리에 충실히 반영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다소 이례적이지만 두 차례에 걸쳐 심문재개신청을 하였다. 아울러 심문재개 이후에도 이 부분 핵심 쟁점에 대해 충분한 소명 기회가 제공되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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