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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서울 한 아파트에서 추락해 숨진 경찰관과 함께 있었던 일행 7명이 마약 투약 혐의로 입건됐다.

30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따르면 용산구 한 아파트 단지에서 숨진 30대 남성 A씨와 모임을 함께한 남성 7명을 전날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숨진 A씨는 신원확인 결과 강원경찰청 소속 경장으로 밝혀졌다. 그는 지난 27일 오전 5시쯤 서울 용산구 문배동의 한 아파트 14층에서 추락해 숨졌다.

A경장은 지난주 소속 경찰청에 ‘관외 여행’을 신청한 뒤 서울로 와 주말 동안 한 일행의 주거지인 아파트에서 지낸 것으로 조사됐다.

일행은 경찰 조사에서 헬스 동호회에서 만난 사이로 일행 중 1명의 집인 사건 장소에서 전날 밤부터 술을 마셨으며, “A경장이 다음날 새벽 갑자기 창문을 열고 뛰어 내렸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당일 A경장과 동석한 7명 중 5명이 마약류 간이시약 검사에서 케타민·엑스터시·코카인 등 마약류 양성 반응이 나왔다. 경찰은 이들을 피의자로 전환하고 자세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검사를 거부한 나머지 2명에 대해선 강제 검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경찰은 이들이 A경장 사망 전날인 26일 오후 10시쯤부터 모였고, 현장에 더 많은 인원이 있었다고 봐 추가 동석자들을 차례로 불러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는 A경장의 시신 부검이 진행됐다. 국과수는 “사인은 여러 둔력에 의한 손상”이라는 1차 구두 소견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둔력에 의한 손상’은 단단한 물건에 부딪혀 신체 여러 곳이 상처를 입었다는 뜻이다. 경찰 관계자는 “추락 당시 충격으로 시신이 심하게 손상돼 부검만으로는 다른 외력에 의한 손상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경찰은 국과수 정밀감정으로 A경장의 마약류 투약 여부를 확인하고, 구체적인 사망 경위 및 범죄 혐의점을 다각도로 수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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