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3일 개봉을 앞두고 있는 영화 ‘치악산’이 지역 이미지 훼손 논란에 휩싸이면서 법정 분쟁까지 불거졌다. 법원은 오는 8일 ‘치악산’의 상영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가처분 심문을 연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는 대한불교조계종 구룡사와 지역 농·축협 등 4개 단체가 영화 제작사 D 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 기일을 8일 오전 10시 진행한다.
치악산에 있는 천년고찰 구룡사와 치악산한우, 복숭아와 배 등 농축산물을 판매하는 조합 또는 회사인 농축협 및 금돈은 지난달 31일 “존재하지도 않는 괴담을 마치 괴담이 있는 것처럼 한 뒤 리얼리티 영화라고 홍보하고 있어 일반인은 이 영화로 인해 치악산에 실제 토막살인사건이 있었던 것처럼 오인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들 단체는 “치악산이라는 명칭이 가지는 가치는 돈으로 평가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하다”며 “영화 제작사의 노이즈마케팅 행위로 치악산 이미지와 브랜드 가치가 이미 훼손되기 시작한 만큼 영화 개봉 시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치악산’의 제작사 측은 “제목 변경이 가능하다”며 원만한 해결을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영화 ‘치악산’은 원주시에 있는 치악산을 배경으로 한 공포영화로, 1980년 이곳에서 18토막 살인사건이 발생했다는 허구의 괴담을 토대로 이야기가 전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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