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란 기자]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은해(32)가 숨진 남편의 생명보험금 8억원을 지급하라며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하며 보험금을 받지 못하게 됐다.
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부장판사 박준민)는 이날 이은해가 신한라이프(구 오렌지라이프생명보험)를 상대로 낸 보험금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이은해는 지난 2019년 6월30일 남편 윤모 씨가 사망하자 사망진단서 등을 첨부해 보험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보험사 측은 당시 이은해의 소득에 비해 납입액이 큰 생명보험에 가입한 점과, 수익자가 전부 남편 부모 등 유족이 아닌 이은해로 돼 있는 점 등을 보고 보험 사기를 의심해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이에 이은해는 같은 해 11월16일 남편 명의 생명보험금 8억원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보험금 소송은 지난 2021년 6월 첫 변론기일이 열렸으나, 이은해의 형사재판이 이어지면서 잠정 연기됐다. 그러다 지난 4월 이은해가 살인 혐의 등으로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으며 변론이 재개됐다.
이은해는 올해 4월까지 이어진 1·2심 재판에서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나, 보험금 소송은 취하하지 않았다.
한편 이은해는 지난 2019년 6월30일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수영을 못하는 남편 윤모 씨를 물에 빠지게 하고, 이후 구조 요청을 묵살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복어 피를 섞인 음식을 먹이는 등 두 차례 살해를 시도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지난해 5월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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