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폭력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은 뒤 헤어진 연인을 살해한 피의자 김모 씨가 5월28일 남부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금천구 금천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뉴시스]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죄를 지은 내가 나라의 세금으로 먹고 자고 생활하는 게 과연 맞느냐. 사형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재판에서 자신을 사형해달라고 요구한 ‘시흥동 연인 보복살해범’ 김모(33) 씨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정도성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냈다.

김씨는 수감 중인 서울남부구치소에서 항소 이유를 밝히지 않은 채 자필로 ‘항소합니다’라고만 적어 제출했다. 검찰도 같은 날 항소장을 냈다.

재판부는 지난달 31일 김씨에게 검찰 구형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아울러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신상정보 등록 15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30년 부착도 명령했다.

검찰이 보호관찰 명령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인정된다”며 “범행 수법도 잔혹해 죄책이 크고 재범할 위험도 높아 영구히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5월26일 오전 7시17분께 서울 금천구 시흥동의 한 상가 지하 주차장에서 A(47) 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등)를 받는다.

김씨는 A씨의 교제폭력 신고로 범행 1시간여 전인 오전 6시11분까지 경찰 조사를 받았다. 경찰서를 나온 그는 A씨의 차 뒤에 숨어서 기다리다가 피해자 조사를 마치고 나온 A씨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김씨는 약 8시간 만인 오후 3시25분께 경기 파주시 야산의 공터에서 긴급체포됐다. 경찰은 김씨의 차량 뒷좌석에서 A씨 시신을 발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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