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유보통합 추진을 위한 우선 이행과제를 발표했다. 어린이집 영아에 대한 기관보육료 추가 지원과 영유아 돌봄 강화 등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위원회 회의를 열고 유보통합 도약을 위한 우선 이행과제와 실천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정부조직법 등 관련 법이 올해 안에 개정되어 보건복지부의 보육업무가 교육부로 이관되면, 내년부터는 유보통합 추진이 더욱 빠르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며 심의 안건에 대해 설명했다.

교육부는 영유의 발달 지원을 위해 지역별로 유치원·어린이집 간 프로그램을 교류하고 시설을 개선할 계획이다. 어린이집 영아는 기관보육료 추가 지원을 추진하고, 어린이집 유아에 대한 급·간식비를 지역별 여건을 고려해 선도교육청을 통해 추가 지원한다. 장애 영유아 맞춤형 지원도 강화한다.

올해 하반기부터 선도교육청을 통해 지역별로 유아학비를 일부 지원하고 내년부터는 만 5세 유아의 유치원 유아학비 및 어린이집 보육료(급식비) 추가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유치원·어린이집을 연계하는 거점형 방과후과정 등을 운영해 영유아의 돌봄을 강화하고, 학부모의 자녀 양육을 돕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유치원·어린이집 교사의 교육·연수를 공동 참여 방식으로 개방하고, 유치원·어린이집에 대해 현장 맞춤형 누리과정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어린이집 교사의 보육활동 보호를 위해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추진하고 ‘보육활동 침해 유형별 대응 지침’을 올해 안에 마련할 계획이다.

유보통합을 위한 교육부·시도교육청으로의 관리체계 일원화를 위해 4자(교육부·복지부·시도교육감협의회·시도지사협의회) 실무협의회를 운영하고 시도교육청 ·지자체 업무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 및 합동 연수를 개최한다.

또 내년에는 정부24에서도 유치원·어린이집을 신청하고 결과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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