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란 기자] “공사장 소음과 아파트부지 무단 점용으로 입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구청도, 시공사도 ‘나 몰라라’ 합니다. 지하주차장 균열도 걱정되고 어린이들의 안전문제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서울 강남의 한복판인 서초구의 한 아파트단지 주민들이 바로 옆 상가 신축공사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서울 강남 일대에 있는 한 아파트단지 일부 주민들이 바로 옆 상가 신축공사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본 기사와 무관한 사진. [사진=pexels]

14일 래미안신반포팰리스 입주민 측은 “시공사가 지난달 1일부터 아파트 부지를 무단 점용해 화단과 울타리 철거의 재물손괴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며 “재산권 침해는 물론 공사 소음, 분진, 진동 등 환경권 침해와 어린이 놀이터 안전문제, 아파트 지하 주차장 균열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입주민 80여명은 시공사에 공사중지를 요청하는 한편, 서초구청에도 민원을 제기했다. 하지만 시공사 측은 서초구청의 공사 허가를 받았고, 아파트관리소장 및 입주자대표 회의 회장과 합의한 만큼 문제될 게 없다고 맞서고 있다. 서초구청은 “양측이 합의한 사안이니 간섭할 수 없다”며 개입하지 않고 있다. 급기야 공사현장에서 입주민과 시공사 간 다툼이 발생하면서 경찰이 출동하기도 했다.

서울 강남 일대에 있는 한 아파트단지 일부 주민들이 바로 옆 상가 신축공사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독자 제공]

입주민들이 지적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다.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아파트 단지 내 부지 사용을 합의해 줬더라도 합의 지점이 어디까지인지 알 수 있도록 구청이 현장에 경계선을 표시해야 하는데, 그 경계선을 건설사가 설정했다는 점이 우선이다.

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합의됐더라도 입주민 동의를 받는 절차가 없었기 때문에 그 합의는 무효라는 점이다.

입주민 측은 “부지 점용권은 아파트 소유주들의 권한이지 입주자대표회의에 부여된 권한이 아니다”며 “서초구청에 수많은 민원을 제기했으나 인공지능(AI)에 의해 성의 없는 답변만 보내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에 대해 서초구청 관계자는 “해당 공사지역의 점유는 시공사와 입주민 대표 측과의 합의와 계약에 의한 것”이라며 “(서초구청은) 펜스나 가림막 설치 등 안전 관리 역할은 맡고 있지만, 어느 정도 토지의 평탄 작업이 이뤄져야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래미안신반포팰리스 관계자는 “주차장 균열까지는 이르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공사 소음과 분진만으로도 입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것은 맞다”며 “입주민 시위로 공사가 일시적으로 멈춘 상태이며 협의가 진행되는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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