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산로 성폭행 살인 사건’으로 기소된 최윤종(30·가운데 안경 쓴 남자). 사진은 지난달 25일 오전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는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대낮 서울 도심의 공원 인근에서 성폭행을 하기 위해 여성을 때리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최윤종(30)의 첫 재판이 이달 마지막 주 열린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부장 정진아)는 오는 25일 10시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를 받는 최씨의 첫 공판기일을 열 예정이다.

지난 12일 구속 기소된 후 13일 만에 열리는 첫 재판이다. 공판준비기일이 아닌 공판기일이기 때문에 최씨는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

기소 후 첫 재판인 만큼 재판부는 이날 혐의 인정 유무에 관한 최씨 측 의견을 듣고, 향후 법정에 부를 증인 여부 등 증거조사 방법 등을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최씨를 구속 기소하면서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달 17일 오전 11시32분께 서울 관악구 신림동 소재 공원의 등산로에서 30대 여성 A씨를 성폭행하기로 하고 너클을 낀 주먹으로 A씨를 여러 차례 때리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너클은 손가락에 끼우는 형태의 금속 재질 흉기다. 검찰은 최씨가 성폭행을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파악했다.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는 성폭행이 미수에 그치더라도 적용이 가능하다.

검찰은 지난달 25일 최씨 사건을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후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수사했다. 수사 결과 전담수사팀은 최씨가 범행도구를 준비하고, 범행장소를 사전에 답사하는 등 계획적 범행을 벌인 것으로 파악했다.

최씨가 성폭행 범행도구로 사용하기 위해 올해 4월 인터넷 쇼핑몰에서 철제 너클을 구입하고, 폐쇄회로(CC)TV가 없는 장소를 장기간 물색한 뒤 여러 곳을 범행 장소 후보지로 정해둔 것을 확인했다. 범행한 장소가 포함된 등산로를 최씨가 수십회 답사하고, 사건 발생 전 6일 동안에도 2회 찾아간 사실을 확인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전담수사팀은 최씨가 사회성이 결여된 상태에서 성폭행 관련 기사를 보고 성적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성폭력 범행을 저지르기로 계획한 것으로 범행 동기를 파악했다. 최씨는 조사에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보도를 보고 CCTV 없는 곳에서 유사한 성폭력 범행을 저지르기로 계획했다고 진술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를 적용한 것과 관련해 검찰은 최씨가 너클을 사용해 피해자를 때린 뒤 피해자가 저항하자 사망해도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목을 최소 3분 이상 졸라 살해한 것으로 확인했다. 피해자는 당시 사건 현장에서 약 20분간 방치됐다가 맥박, 호흡, 의식이 없는 상태로 출동 경찰관에 의해 발견됐다. 이후 의식불명 상태에서 치료를 받다가 사건 발생 이틀 뒤인 지난달 19일 최씨에 대한 영장심사가 종료된 후 끝내 숨졌다.

앞서 서울경찰청은 지난달 23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최씨의 성명과 나이 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최씨의 동의에 따라 머그샷(범인 식별을 위해 구금 과정에서 찍는 얼굴 사진)도 공개했다.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
0
+1
0
+1
0
+1
0
+1
0

댓글을 남겨주세요.

Please enter your comment!
Please enter your name he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