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
13세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사주는 조건으로 성관계를 가진 남성 2명이 실형을 면했다.
18일 뉴스1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종혁)는 미성년자 의제강간·청소년성보호법상 성매수·청소년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명령도 함께 내렸다.
A·B씨는 13세 청소년 C양이 온라인상에 올린 ‘담배 대리구매 해주실 분’이라는 내용의 글을 보고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담배를 대신 구매해주겠다”며 접근했다.
C양을 먼저 만난 A씨는 지난해 10월 울산의 한 모텔에서 C양에게 4만5000원 상당의 담배 10갑을 대가로 주고 성을 매수했다.
그로부터 일주일 뒤 B씨도 울산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C양을 만나 1만8000원 상당의 담배 4갑을 대가로 제공하고 다른 건물로 이동해 성관계를 가졌다.
재판부는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 중하다”면서도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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