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효진 기자] 인사 청탁으로 부정하게 입사한 사실이 밝혀져 해고당한 우리은행 직원이 불복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했다.

[사진=뉴시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부장판사 김도균)는 23일 우리은행 전 직원 A 씨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5~2017년 발생한 우리은행 채용 비리의 수혜자로, 2017년 상반기 공채에 지원해 서류 전형과 1·2차 면접에서 낮은 점수를 기록했지만 우리은행 지점장이던 아버지의 청탁으로 최종 합격했다.

당시 우리은행은 고위 공직자나 주요 고객, 행원의 자녀·친인척 등 37명을 특혜 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은 2020년 징역 8개월의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우리은행은 판결이 확정된 후 부정 채용된 직원들에게 사직을 권고하거나 해고를 통보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아버지가 청탁을 한 과정에 가담하지 않았다”면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A씨는 불합격권인데도 채용되는 부당 이익을 얻었고 은행 채용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심각하게 훼손됐다”면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A씨는 부정행위로 직업적 안정과 보수라는 이익을 상당 기간 향유한 반면, 선의의 다른 지원자는 불합격해 커다란 경제적·정신적 손해를 봤다”면서 “이를 바로잡지 않는 건 사회정의 관념에도 반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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