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김호중이 광고 계약을 체결했던 업체에 미지급된 모델료를 받기 위해 소송을 걸었다가 9000만 원을 반환하게 됐다.
![](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3/09/CP-2022-0028/image-cc1bef31-683c-47ad-9749-017e1c05e8c4.jpeg)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6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김호중의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가 음료제조업체 A사를 상대로 미지급 모델료 1억 64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제기한 청구소송을 기각했다.
또 법원은 A사가 김호중의 계약 불이행으로 오히려 손해를 입었다며 김호중에게 9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앞서 김호중은 입대를 석 달 앞둔 2020년 6월 A사와 2억 6400만 원의 광고 모델 계약을 체결했다. 김호중은 모델료 1억을 지급받고 같은 해 9월 입대해 사회복무요원으로 군 대체복무를 시작했다.
재판부는 “피고(A사)로서는 계약 3개월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김호중이 입대할 것으로 도저히 예상할 수 없었다고 보인다”고 판시했다.
즉 김호중 측이 입대가 결정된 시점에서 피고 측에게 이 사실을 알릴 의무가 있었지만 그러지 않아 모델료 일부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한편 김호중은 오는 28일 밤 10시 TV CHOSUN 추석특집 콘서트 ‘GREAT 김호중’을 통해 시청자들과 만난다. 또 자신의 세 번째 음악 영화 ‘바람 따라 만나리 : 김호중의 계절’ 개봉을 앞두고 있다.
- “마취총 쏴라”…불과 몇 시간 만에 16기 영숙·영자 완전 미치게 만든 상철
- 윤석열 대통령 “민생이 늘 한가위 같도록 만들겠다”
- 일본 여행 간 39세 한국인 남성…’곰’에 습격 당해 얼굴·머리 다쳐 중상 입어
- 대전 둔산동에서 20대 남녀 ‘사망’…정말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원인)
- “만원 이하 가격으로..” 욕실 줄눈, 업체 없이 셀프 시공하는 법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
+1
+1
+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