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부터 스타벅스에서 기프티콘 등 ‘물품형 상품권’ 가액보다 낮은 가격의 상품을 주문하고 남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고 연합뉴스가 3일 보도했다.
기존에는 이용자가 차액을 포기한다 해도 물품형 상품권 가액보다 가격이 낮은 상품은 주문할 수 없었고, 가액보다 높은 가격의 상품 결제만 가능했다. 이 때문에 불필요한 소비를 유발한다는 소비자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았다.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에 따르면 스타벅스는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물품형 상품권의 권면금액 이하 사용 시 고객 편의 제공안’을 마련하고 관련 시스템을 개발 중이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지적한 윤 의원에게 올해 국감을 앞두고 시정 경과를 설명한 것이다.
현재는 고객이 스타벅스에서 물품형 상품권을 제시하면 상품권에 표기된 동일 상품을 받거나, 표기된 상품의 물품 금액과 같거나 더 비싼 상품으로만 교환할 수 있다.
‘카페 라떼’ 쿠폰을 제시한 뒤 더 싼 가격의 ‘카페 아메리카노’를 주문하면서 차액을 거슬러 받는 걸 포기해도 결제가 거부된다. 대신 그대로 ‘카페 라떼’를 주문하거나, 더 높은 가격의 상품을 주문하고 차액을 추가로 내야 한다.
연말부터는 물품형 상품권 가액보다 싼 상품을 주문하는 것이 허용되고, 잔액은 고객이 기존에 보유한 스타벅스 카드에 충전해주는 방식으로 보전될 예정이다. 만약 고객에게 스타벅스 카드가 없다면, 직원이 현장에서 즉시 발급해 잔액을 적립해 줄 계획이다.
스타벅스 측은 “올 12월 스타벅스 매장의 포스(판매정보시스템)기에 해당 기능 적용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스타벅스는 포스기 적용과 결제 시스템이 안정화될 것으로 보이는 내년 상반기에는 온라인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잔액 적립’을 동일하게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윤 의원은 “사용자 불편을 개선한 스타벅스 결정을 환영한다”며 “온라인 선물하기를 통해 영업 확대에 나서는 다른 회사들도 스타벅스 선례를 벤치마킹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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